서울--(뉴스와이어)--서울고법이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이 급격한 수질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측 보고서 마저도 무시한 것으로써 환경우선 인식이 결여된 아쉬운 판결로써 매우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일방적 개발강행이 막대한 국민적 손실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

또한 경제성이 낮고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사업의 강행이 이미 실패로 확인된 제2의 시화호를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개발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정부의 논리와 환경우선 인식이 결여된 법원의 판결이 가져올 국가적 피해와 현지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오늘 판결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환경단체 등 반대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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