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지난 6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채권추심인 등록제’를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채무자들의 반발로 철회되어 대안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가뜩이나 심각한 불법 채권추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개악안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위탁계약 채권추심원을 정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입장일 뿐,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실제 현재 위임계약직 형태로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채권추심이 정규계약으로 전환해 합법성을 얻는다고 해도 이는 ‘법 형식’이라는 무늬만 바꾸는 것에 집착할 뿐, 불법적 형태의 채권추심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되지 못한다.
현행 대부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은 엄연한 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금융감독원의 회신 자료 등을 자체 조사한 데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사 없이 해당 민원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출력한 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동당이 감사원에 질의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당 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음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내용이 불일치해도 재조사를 하지 않은 등 민원처리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었다(회신문서: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384).
당시 금융감독원은 9,539건(02년 1월~03년 12월)의 부당 채권추심 민원 중 절반이 넘는 6,364건(66.7%)을 해당 신용카드사에 이첩해 자체조사·처리토록 했다. 또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 3,175건 중 30.9%에 해당하는 982건은 조사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내린 실적이 없었다.
또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 6,364건을 신용카드사에 이첩해 조사 처리하도록 했지만, 불과 800건만을 회신 받고도 추가적인 조사 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중 573건은 신용카드사 자체 조사 내용이 민원인 주장과 상이한데도 △재조사 요구 △직접조사 요구 등의 추가조치 없이 종결했다.
정부가 법 형식 타령을 하며 불법 채권추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이른바 신용대란 사회를 양산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불법채권 추심원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과중채무자 해소를 위해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를 활성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79개 직종 관련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중앙당]
* 대변인 박용진 (017-259-5491)
* 부대변인 김배곤 (011-9472-9920)
* 언론국장 이지안 (010-7128-9796)
[국회]
*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언론부장 손준혁 (016-593-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