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성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
□ 주요 제도개선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 동안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산이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산을 요구하였더라도 유사사업 단가 비교 등을 통해 추정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시행부처가 의도적으로 총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여 사업을 일단 추진한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총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킬 경우 타당성 재검증 시행 등 총사업비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해당 부처 기본사업비 삭감 등 재정 패널티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② 예비타당성조사의 반복적 재요구 제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낮게 제시된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
<事例> 춘천 ~ 철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2회 실시, 타당성 없음(‘99) B/C 0.21 → ('05) B/C 0.42, AHP 0.450
* AHP(Analytive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 기법) :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분석결과를 각 항목별로 가중평균 등을 통해 종합지표화하는 분석기법으로 0.5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지 않되, 기존 조사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 실시
③ 각 부처의 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사업 예정부지, 노선, 지자체 협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첨부를 의무화
④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실시
정보화 예산이 2조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 정보화 예산 : (‘99) 8,562억원→(’00) 12,155억원→(‘05) 20,706억원
‘06년에는 신규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 중 시범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예정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그 동안 각 부처 의견수렴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12.22) 등을 거쳤으며, 금년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 등을 추진하고, ‘0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임
또한,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에 총 29개 대규모 투자사업(총사업비 11.7조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음
총 29개 사업 중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개발 등 18개 사업은 종합적 타당성(AHP) 분석결과가 0.5 이상으로 제시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인정된 광역도로 건설(화전~신사, 천왕~광명), 2012년 여수 박람회 유치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06년 예산안에 이미 예산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처의 예산요구, 재원여건, 지자체와의 협의 등 사업 진척도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임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전평가 절차로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임
타당성 재검증 시행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조치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이전에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임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이 사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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