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5년 12월 23일(금) 12:00 귀빈식당에서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과 별도의 의원입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김춘진의원의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은 사회보험이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부안과 차이가 없으나,

첫째, 장기요양(수발) 대상을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기요양(수발)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장기요양보장사업(노인수발보장사업)의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하되, 장기요양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며, 정부안과 달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지 않았으며,

셋째, 장기요양보장사업(노인수발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부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과 차이가 있다.

김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하여 관리운영주체를 국민보험관리공단과 시·군·구 중 어느 것이 지방자치시대와 참여정부 정책방향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의원입법 추진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과 별도의 의원입법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김의원은 보험제도는 설계를 잘못하면 앞으로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안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관리운영주체, 급여대상 등에 대하여 다양한 안에 대한 정부가 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의원입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향후 입법일정과 관련하여 김의원은 “비용추계가 보다 정밀해지는데로 입법공청회를 거쳐 3월 이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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