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피해를 입은 거래기업에 대해 ①수출이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②대출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하는 한편, ③대출이자 징수를 최장 6개월 유예하는 것 등이다.
또한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특별 대책반(반장 : 여신총괄부장)을 본점에 설치하고 거래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및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폭설피해가 심한 충남 및 호남지역 소재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출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피해복구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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