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수산물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선도 불량 등으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대상국과의 위생협정 체결 실적이 저조해 현지 위생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수입 수산물 검사 인력과 장비도 크게 부족,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박승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수입 수산물 품목별 부적합 실적에 따르면 냉동조기의 경우 어체내 강제물 주입으로 모두 50건, 1천198톤이 적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냉동 복어는 16건 222톤이 복어독 초과로, 활가리비 12건 44톤이 카드뮴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모두 252건에 2,771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335건 3,011톤의 90%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31건 1798톤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일본 21건 409톤, 대만 22건 175톤, 미국 4건 81톤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물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123만 8천600톤(19억6천달러 상당)으로 5년전인 지난 99년의 74만6천톤(11억7천만 달러 상당)에 비해 거의 배가량 늘어났다. 수입 대상국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20여개국에 이른다. 이처럼 수입수산물이 늘어나 안전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수입대상국과 수산물 위생관리 협정을 맺은 나라는 지난해까지 중국 1개국 뿐으로 뒤늦게 지난해 베트남과의 협정이 시행되었고, 인도네시아와도 지난해 5월 협정 체결을 협의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상대국과 위생협정을 맺은 나라는 모두 18개국에 이른다.

수입수산물 검사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검사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 1,065건에 불과하던 수입수산물 검사업무가 2003년에는 80,033건으로 75배 증가했으나 검사인력은 208명에서 197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원의 자체조직 진단 결과 2005년~2007년까지 총 소요인력은 378명이 소요되나 현 정원은 202명이고 이마저 현원은 190명으로 12명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수입수산물에 대한 공정한 판정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입수산물 검사 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지원의 경우 위원을 특정하지 않고 직급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과 부산지원은 판정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검사원이 판정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5월 기관주의 조치를 받는 등 판정위원회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장비도 지난 2002년도에 19종 82대였으나 최근에는 18종 72대로 오히려 줄었고 국립수산품질검사원 산하 13개 지원에서 검사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유 검사장비 중 전자현미경, 마이크로웨이브분해기 등 6종의 검사장비는 총 보유대수가 1대에 불과하는 등 상당수 지원이 제대로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고 수산물 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환 국회의원은 “수산물 수입 개방 폭이 늘어나면서 수입수산물이 크게 늘고 있으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 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부산 금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10월4일국정감사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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