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국정감사 자료

□ 현황 및 문제점

원예작물의 생산, 수출 증가로 인해 시설재배 및 난방재배 역시 확대됨에 따라 생산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서 장미는 30.7%, 멜론은 38.8%에 이르고, 시설감귤의 경우에는 무려 5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최근 배럴당 60$~70$를 넘나드는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우리 시설재배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소득감소 역시 막대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유가상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기술개발과 관련한 인력은 12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에야 비로소 4억 7천만원 가량이 편성되는 등 과연 이 정도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도 유가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또한 그나마 개발한 절감기술도 농가보급률이 매우 저조하여 실질적으로 시설농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에너지 또는 대체에너지 활용기술 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는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가입에 따라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지급의무가 있고, 특히 외국품종의 재배비율이 높은 장미, 딸기, 국화 등 일부 원예작물의 경우에는 재배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산품종의 육성과 보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관련 현황

1) 주요내용 : '68년 발효된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에게 당해 품종의 증식, 생산, 양도, 수입, 수출 등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일종의 특허권)

2)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및 UPOV 가입현황

 '95년 UPOV 협약과 일치하도록 종자사업법을 제정하여 '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였으며, '02년 1월 정식으로 가입

 가입국은 가입 10년 이내에 전 작물에 대한 품종보호 실시의무가 있음

 '05년 현재 155개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09년까지 단계별으로 전작물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할 계획임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원예작물에 있어서 국내육성품종 보급률이 매우 미미하며, 특히 화훼류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선인장을 제외한 국화, 장미, 나리 등의 작물은 국산품종의 보급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장미, 국화 등의 화훼작물을 중심으로 로열티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채소류 중에서도 영양번식 작물인 딸기의 경우에는 06년에 보호작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장미의 경우 03년에만 129억원이 로열티로 지불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딸기의 경우에는 06년 이후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품종보호지정 확대에 따라 로열티부담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화훼산업의 총생산액이 연 9천억원 정도인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로열티 부담은 농가에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단재배에 익숙해져 있는 농민들과 육종사와의 로열티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로열티 분쟁사례

1) 04년 9월 코로社는 자사 품종을 무단 재배한 경남 김해 7농가에 대하여 소송을 냈으나 패소함

2) 05년 3월 코로社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자사 21개 품종을 무단 증식하여 생산한 장미를 화훼공판장에 경매, 전시한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예작물의 품종개발은 쌀 등의 식량작물에 밀려 90년대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매우 저조한 편이고, 원예분야에 육종전문가는 작물별로 1~2명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로열티부담이 큰 장미와 딸기의 경우에도 두 작목에 투입된 전담 연구인력이 8명에 불과하고, 예산 역시 올해 고작 8억원만이 책정되었을 뿐임

이 같은 열악한 실정으로 인해, 결국 고유가와 로열티부담으로 일부 작물의 경우에는 수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

이렇게 외국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국내 육성품종 및 재배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는 매우 미흡하여 품종 및 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이 우려되는 실정임

중국, 일본, 캐나다에 총 26건의 국내 육성품종을 출원하였지만 아직 본 심사를 통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02년~04년 동안 로열티를 확보한 품종은 단 2건으로, 금액으로는 16,000$정도에 불과함

결국 국내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매우 미흡하여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부담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그나마 개발한 품종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해외로의 무단유출이 우려될 뿐 아니라,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절감에 있어서도 실제로 농가에 보급이 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고유가와 로열티로 원예산업이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농진청의 개발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며, 특히 개발이후의 실용화와 농가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문제임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점에서 시설농가의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매년 막대한 금액의 로열티가 지불되고, 앞으로 지불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농진청의 육종관련 인력과 예산은 매우 부족하여 품종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그나마 개발한 국내품종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농가보급률이 극히 미약한 상태이고. 또한 해외출원 등 적극적인 품종보호노력도 부족하여 차제에 품종개발계획, 보급확대계획, 품종보호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끝으로, 원예작물을 연구하는 전담인력과 예산의 부족문제에 대해서 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림부 및 예산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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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의원실 02-784-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