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자료

□ 현황 및 문제점

O FTA, DDA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농산물 수입 개방,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O 공사설립의 궁극적인 목표가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소득과 복지 증진에 있다고 볼 때 공사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공사 경영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과연 공사가 농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이 듬

※ 농업기반공사의 인건비 구조
- 기본급, 제 수당, 복리후생비,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구성됨
- '04년까지는 임원 및 1·2급만 연봉제 적용대상이었고, 3급 이하는 호봉제가 유지되었으며, 올해부터 전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매년 공기업의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02년 6%, '03년 5%, '04년 3%, 올해에는 2%임
- 기획예산처 인건비 인상률 지침에서 말하는 인건비에는 인센티브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

O 우선 인건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 대다수의 공기업이 연봉제 시행 직전년도 및 시행년도에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 역시 올해부터 연봉제를 전 직원에 대해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기 때문에 시행 직전년도인 '04년도 인건비 예산의 증가율이 매우 높았음

O '04년도 인건비 예산 2,209억원은 03년 예산액(2,117억원) 대비 4.3% 증가한 것이고, 03년 집행액 대비 7.8% 증가한 금액임. 또 04년도에 실제 집행된 인건비 2179억원은 전년도 인건비 집행액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O 하지만 이 같은 인건비 집행액은 인센티브 상여금을 제외한 수치로서, 이를 추가할 경우 04년 인건비 인상률은 12.1%에 달함

O 더욱이 공사는 매년 현원이 정원보다 수백명 가량 미달하는 상태이며, 특히 '04년에는 '03년에 비해 현원이 150명이나 감소하여 정·현원 격차가 457명으로 더욱 늘어났는데,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인상률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O 따라서 이 같은 정·현원 격차를 감안하여 현원을 기준으로 '04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산출해 본 결과, 직원 1인당 인건비 인상률이 무려 17.49%에 달하고 인센티브 상여금을 제외하더라도 인상률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O 공사는 매년 막대한 영업 손실이 나고 있고, 자산매각을 통한 영업외이익으로 근근이 경영 수지를 맞추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을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

O 그런데 인건비 인상과 관련한 공사의 내부절차를 확인한 결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O 현재 공사는 2년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임금협약은 매년 연말에 체결하고 있는데, 02년·03년 임금협약서상에는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시하였으나, 유독 '04년 임금협약에서는 임금인상률을 적시하지 않은 채 "2004년도 임금은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상한다"라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으로 노사가 합의하였음

내가 아는 한, 노사가 임금인상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임금인상률 수치 없이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노조가 임금협약서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할 것임

※ 연도별 임금협약의 주요골자
1) '02년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6% 인상
2) '03년 - 인상재원을 활용하여 전년도 보수총액 대비 5% 인상
3) '04년 - ① 예산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상
② 실질적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는 노조와 합의
③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을 연봉월액의 63%에서 75%로 인상

O 공사는 이 같은 임금협약에 따라 작년 11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여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목적으로 직급별 임금인상률을 책정하였고, 이는 12월 23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04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인건비 불용액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

O 실제 '04년도 월별 인건비 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급 적용된 급여인상분을 포함하여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그 전달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O 한편, 연봉제 시행 첫 해인 올해 인건비 역시 과도한 임금상승률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데

비록 올해 현원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원보다 300명 이상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남을 경우 또다시 돈 잔치를 벌일 소지가 다분해 보이고

인센티브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연봉월액의 63%에서 75%로 대폭 인상하기로 이미 합의하여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비록 기본급의 인상률 자체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 상여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04년 임금협약서 합의사항 중 관련조항
-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을 연봉월액의 75%(종전 63%)로 한다"

O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12%(63%→75%) 상향조정함에 따라 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최소 3%의 추가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사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졌음


□ 질의사항

O 농촌이 피폐해지고 농민의 근심이 늘어가는 이때에 농업기반공사는 농촌개발과 농민복지 증진을 선도해야 할 기관으로서 스스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공사는 매년 대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산매각으로 손실을 메우는 형편이므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정원 조정을 사실상 포기한 채 정·현원 격차를 악용한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에 노사가 뜻을 같이하여 유독 04년에 이 같은 전횡을 기도한 배경과 경위가 무엇인지 상세히 소명하고,

해마다 경영실적이 악화되는데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뛰어넘어 공사의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장에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현원부족으로 인해 남는 인건비 예산은 당연히 불용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노사합의를 명목으로 나눠먹는 행태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04년말에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하면 노조의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조차 불가능한데, 이에 대해 현재 공사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2004년도 임금협약서 2항 가호에 의하면 "총액임금제는 급여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봉제를 말하며 개인평가를 통해 연봉이 차등지급되는 실질적 연봉제 도입시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O 아울러 임금협약을 매년 연말에 체결하는 공사의 관행이 인건비 과다인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노조와 협의하여 임금협상 시기를 앞당길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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