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에 있었던 대구 시의회의 사실상 97년 날치기 통과를 방불케하는 또 다른 날치기가 진행 되었는데, 이것을 정점으로 현재 대전과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전부다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그래서 거대양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방자치의 뜻을 말살하고 있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다양한 민의와 민심을 수렴하고 참신한 정치신진세력들의 진출을 통해 소수의견을 반영시키겠다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행위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거대양당의 행위를 지방자치 말살의 폭거를 넘어선 민의왜곡의 만행이라고 규탄한다.
보수양당의 만행은 선거구조작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의를 조작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지역토호세력의 기득권과 보수양당의 당리당략이 빚어낸 “정치적 분탕질”에 해당한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하여
1. 파행적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전면무효투쟁을 전개한다.
2. 이를 위해 선거구확정 과정에서, 특히 선거구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점, 대구의 경우 공지된 회의시간을 어겨 한나라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의결한 점, 충남의 경우 인구편차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소원과 조례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생각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국민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각 당에 이와 관련 TV토론을 공식 제안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당의 중대한 판단까지 담는 기자회견을 내일 오전 권영길 당대표가 참여하는 규탄기자 회견을 진행한다.
오늘 인권위의 농민죽음과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 예정에 대해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인이라는 정황적 증거들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경찰청장의 파면과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난 23일 천영세 원내대표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회담에서 ‘경찰청장 파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명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25일까지 결정사항을 전해주기로 했으나 사실상 열린우리당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본다. 우리도 애를 썼으나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답변이 온 것으로 안다.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 비준안 강행처리, 사망사건 발생 이후 여당이 보여준 태도에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황우석 파문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국정조사 요구 및 문제 인사들에 대한 문책에 주장에 이어 한나라당 역시 국정조사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23일에는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공학감시연대’에서도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 김병준 정책실장, 오명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나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문제 인사로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 중 박기영 보좌관만 보고 부실의 책임을 물어 내년 1월 개각에 즈음에 물러나게 하고, 다른 인사들은 문책이 아닌 개각에 소폭 반영되는 정상적 인사일환으로 교체될 수 있고 혹은 유임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정조사, 문책성 인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 정부를 흔들어 보자는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 처럼 자기들의 잘못을 청와대에 대충 덮어씌우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국정혼란과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 국정조사와 문책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젠 좀 쉬시라 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청와대가 경찰총장 사퇴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 쇠심줄 버티기로 나오고 있고 정채라인의 문책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청와대가 민심파악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다.
다시 한번 국정조사에 대해 다른 당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국회의 의무이다. 정부는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 시정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3권 분립정신을 뒷받침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
국회의 결정이 심각한 과정사의 오류나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시정 혹은 재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거부권 논의는 국정의 견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간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심각하다.
노무현 정부는 황우석 교수 관련 책임자 문책에 대해 정치공세라 한마디로 일축하고, 시위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농민 두분의 사망사건 관련해서 경찰 책임자에 대한 문책 요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민심수렴을 포기했거나 실패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제 심지어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간 의사소통 마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든다.
거부권은 3권 분립 정신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지 여당 내 의견조율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정 협의회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답답하다. 정부와 여당간 의사소통 마비로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둥절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당사자인 경찰공무원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실망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갖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 공무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점을 갖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편으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허준영 경찰청장의 책임에 대해서 준영 경찰청장만을 감싸고 돌아본들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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