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비용보상제 시행방안 주요내용
① 대상사업 :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사업
② 보상금 규모 : 탈락자 2인에게 기본설계비의 30%, 20%지급, 탈락자가 1인인 경우에는 기본설계비의 25% 지급
③ 지급시기 : 최종 사업시행자 선정 후 60일(예시) 이내
③ 자격미달자 배제 : 제안내용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기술분야 평점이 평균(C급) 미만인 경우와 평가단이 수준미달로 판단한 경우
아울러, 정부는 제안비용보상제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는 하수관거 등 기초조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주무관청이 사전 기초조사를 시행·제공하여 사업참여자의 제안서 작성부담을 덜어줄 계획임
이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중소업체 등의 BTL사업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고, 사업제안 경쟁이 촉진되어 보다 우수한 공공서비스 건설·운영 제안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2.27일 현재 PQ접수 된 50개사업 기준, 평균 경쟁률 2.8:1
제안비용보상제는 BTL지침 개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제안비용보상제 - BTL사업시행지침 개정안
주무관청은 BTL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탈락자에 대해 사업제안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보상금 지급대상 사업은 주무관청이 기본설계수준의 도서를 시설사업기본계획과 함께 제시하지 않는 사업에 한정됨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이 체결된 일정기간 이내(예시 : 60일)에 기본설계비 상당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함
-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25%
-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상위 평가점수 순서대로 2인의 범위내에서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각각 30%, 20%
* 기본설계비 상당액 : 동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탈락자 중 기술부문의 평가점수가 일정수준 미만(예시 : A~E, 5단계 평가에 의한 경우 평균 “C급")인 경우와,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주무관청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와 지급기한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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