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영순의원은 12월 27일 주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실시된 제주도, 청주시 등의 관할구역 변경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관련하여 실시된 주민투표 과정에서 금권, 관권의 개입 등 선거의 공정성 문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주민투표실시 등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번에 제출하는 개정안은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일정한 자의 주민투표운동 관여금지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요구권을 삭제하는 한편,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영순의원은 지난 11월 16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주민투표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거친 바 있으며,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제공의 공정성 확보와 합리적이면서 충분한 토의를 위해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주민투표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나. 정책투표인 주민투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민투표권 연령을 19세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부정투표, 공개투표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부재자투표중 거소투표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6조제2항).

라.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제7조제2항제1홍 중 “재판중인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결산승인”으로 명확화함(안 제7조제2항).

마. 중앙행정기관의 주민투표실시요구권을 삭제하고, 국가정책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발의나 주민청구에 의한 발의로 자문적 성격 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바. 주민청구가 법 시행이후에도 단 한건도 없는 현실을 감안하고, 주민청구시 받아야 하는 서명요건을 100분의 3(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100분의 5(기초지방자치단체)로 완화하고, 상한선을 5만명으로 함(안 제9조제2항).

사. 충분한 토의가 가능하도록 주민투표운동기간을 60일이상 90일이하로 늘리고, 선거에 관계없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활동, 발 의, 투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아.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안 제19조).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함(안 제20조제3항).

차.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표운동에 관여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나 경찰공무원이 「주민투표법」위반행위에 대해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불법투표운동을 신고하면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
(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8조).

타. 주민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주민투표청구권자 500명의 서명을 받도록 함(안 제25조).

파. 투표운동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투표운동 비용에 대해서는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투표공영제를 도입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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