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센터 사업대상부지 땅값 부풀려 국민 혈세 낭비 시도
이영순의원이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
1. 2004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무시한 부지설정
2004년 12월 제주웰빙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으나 정작 사업부지선정과정에서는 이 조사결과보고서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세 곳을 예정부지로 제시하여 대상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였음.
2. 대상 부지 토지보상액 과다감정
이영순의원은 불필요한 중복 감정을 통해 한국감정원의 1차(4월), 2차(9월)가 5개월 사이에 50%상향 감정되었고,
한국감정원의 2차감정평가액은 민간 감정평가기관보다 3배이상, 인근 제주지방법원경매 감정가격의 4배이상으로 책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JDC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이영순의원은 제주헬스타운 대상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헬스타운 부지와 불과 3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들메디칼리조트’는 2006년에 43만 평을 평당 4만 원에 매입, JDC가 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를 2005년에 평당 6만 원에 매입, 서광역사 신화 공원은 2004년에 평당 34,400원에 매입, 예래 휴양단지는 바다가 접해 있는 곳인데도 2005년에 219,000원에 매입.
토지공사에서 2004년에 제주시 인근의 천마목장 약 60만 명을 평당 7만 원에 매입, 2005년에는 제주시해안공동목장 약 70만 평을 평당 4만 원에 매입하는 등 제주헬스타운 부지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가리키며 감정평가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어 이영순의원은 토지가격이 평당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 타당성보고서를 부지선정을 의결하는 41차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고손실을 초래할 뻔한 책임자 문책,
건교부가 2006년 11월 8일 지시한 보상업무체계에서 토지소유자와 가정평가사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의 다른 물건과 비교검토하거나 감정평가 의뢰 전 사전감사실시 등을 강화한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감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한 감사를 기밀유출로 해임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경위조사실시해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에 의하면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건교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는지 여부를 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JDC측에서는 건교부에 통지하여 적법한 조사조사를 받지 않고 재평가를 추진하였으므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였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
2007년 10월 15일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