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등 노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이익 노려
지자체와 주택공사가 주거환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어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자가 도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으로 공공이 개입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낙후되었거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전의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승인분에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동의 절차없이 사업변경 되어 별첨 표1)에 의해 단 55세대만이 기금지원대상규모(85㎡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당초 임대주택(85㎡이하)도 일정비율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아예 임대주택분을 넓은 평형(85㎡이상)으로 바꿔 분양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도시서민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원주민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지주나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고 분양권을 얻는다 해도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공동체는 깨지고, 재정착은 엄두도 못낼 일이 되는 것이다.
이영순의원은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다는 공익적 사업목적의 미명아래 토지수용 등을 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 서민들의 주거지를 빼앗고, 규모가 큰 고분양가 아파트를 건설함으로 기존 지주나 세입자가 재정착을 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개발이익만을 노린 공공사업자(주공, 지자체)의 사업행태로 서민들의 주거지를 박탈하게 되고, 이는 주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기금 예산안마저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연구 2004, 8, 대한주택공사)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만인 가옥주들의 이유로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과 아파트 분양가/임대료가 너무 비싸 입주 못함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다른 곳에 이주할 형편이 안됨’ 과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음’ 이였다. 이는 재정착 할 수 없는 같은 이유이다. 전체 70%의 주민들이 이같은 주거환경사업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건교부에 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지 현장을 모르고 감시와 감독을 게을리 하는 동안 수 십 년을(평균 20.4년) 살아 온 주민들은 본인들의 삶터를 빼앗기고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업시행자인 소위 공공기관이라는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는 더욱 나쁘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아닌 자본(개발이익)만을 염두에 둔 개발사업이 서민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부유층들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서민들을 싹 쓸어버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엔 공기관의 도덕성은 이미 상실하였고, 천박한 개발이익의 음모만 있을 뿐이다.
이영순의원은 ‘앞으로 벌어 질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아직도 공기관에 대한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곧 소중한 공동체를 잃고,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우선 이윤을 남겨먹기 위한 중대형 일색의 사업방식이 아닌 중소형 분양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 거주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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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