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세청, 신종변칙상속 대책 있나?
-그룹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주어 우량회사로 둔갑
▶ 재벌 오너들이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경영세습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세청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 교보의 상속세 납부액이 1,338억 원이고 대한전선의 상속세 납부액이 1,350억 원인데 교보매출액의 11배, 대한전선 매출액의 97배나 되는 삼성의 이재용 씨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부한 증여세 총액이 고작 16억 원으로 대한전선의 85분의 1 밖에 안 됨. 상속 증여 완전포괄주의의 시행과 함께 이러한 변칙상속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야함.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저가 매각과 관련해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음.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세습이 있음은 인정했으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규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 따라서 부의 변칙적인 세습을 규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세청밖에 없게 됨.
▶ [SI 업체 이용사례]
재벌들은 그룹 전산실 들을 모아놓은 SI(시스템 통합), SM(시스템매니지먼 트)를 많이 이용하며 이미 SK C&C, LG CNS, 서울통신기술, 현대 오토에버, 한화 S&C 등 5대 재벌 그룹은 모두 SI, SM업체를 계열사에 편입해놓았고 모두 비상장이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도록 만들었음. 이러한 SI 업체들이 변칙 상속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함. 이미 SK 그룹의 경우 SK C&C를 SI 업체로 둔갑시킨 다음 계열사의 일거리를 몰아주어 주식가치를 1,466배나 높였던 사실이 있음 (94년 주당 400원 씩 매입 2002년 주식평가액이 주당 58만6,487원)
▶ [용역회사를 이용한 사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후계자인 정의선 씨가 최대주주인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원래 운송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으나 설립 2년 만에 매출 5,787억 원, 순이익 403억 원을 올렸으며 이중 현대차그룹과의 내부거래액이 5,208억 원으로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함. 현대차그룹은 글로비스 외에도 본텍 등 정의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들을 몇 개 더 가지고 있음. 이들 모두 용역회사로 현대차 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을 하고 있음.
▶ [합병을 통한 우회등록 사례]
구본무회장의 조카인 구본현 씨가 운영하는 예림인터내셔널은 건축업이 주된 사업영역이었으나 LG 필립스 LCD와의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클린룸사업에 뛰어들었고 LG 필립스, LG 전자, LG 건설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약 170억원의 매출을 올림. 이는 내부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약 70%에 달하고 있음. 예림인터내셔널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이림테크와 합병하여 코스닥 우회 등록에 성공했고 사업목적에 금속구조물, 창호제조,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등을 추가하여 LG 그룹과의 내부거래를 확대시킬 발판을 마련했음.
▶ 위의 변칙상속 사례 들을 종합해보면 비상장회사를 오너의 2세들에게 준 뒤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어 우량회사로 둔갑시킨 후 이를 상장시키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 국세청은 이러한 변칙상속을 막을 합리적 근거와 절차를 조속히 만들어야 함.
▶ 국세청은 완전포괄주의만 시행되면 모든 변칙상속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상속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지 변칙 상속 근절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과세 당국인 국세청의 의지에 달려있음. 특히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나 신종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을 근절하려면 이들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갖춰야 함. 합리적인 평가 체계가 없이 과세하면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결국 힘들여 국회를 통과한 완전포괄주의 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변칙상속을 막을 궁극적인 해결책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에서 오너 자식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일 텐데 현실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국세청이 변칙상속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
개인들의 주택담보를 이용한 변칙상속 대책이 시급
- 편법 상속에 악용
▶ 최근 미성년자들의 은행 담보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시중은행의 1억원이상 미성년자 대출 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177억원에 달해 지난 02년말 113억원에 비해 5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대출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프라이빗 뱅킹이 발달한 하나 · 신한 은행으로 각각 34억원이며 한미은행이 3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들의 은행담보대출은 부모들이 주로 미성년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는 주로 은행의 VIP 프라이빗 뱅킹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증여세를 줄이는 한편 대출된 현금은 부모가 대신 갚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관계자에 따르면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부동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은 5억원으로 줄게 되고 미성년자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장기에 걸쳐 매월 소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갚아도 자금 출처 포착이 힘들고 미성년자가 성장할 경우 원리금 상환의 주체가 불분명 해져 국세청의 세원포착이 힘들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출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 혹은 전세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재테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2개 시중은행에 예치된 1억 원 이상 미성년자 예금규모는 02년 말 1,793억원에 비해 49.0% 늘어난 2,679억원으로 나타났고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은행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1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의 경우 02년도에 비해 276%가 증가한 12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이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10억원이상 증여재산가액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결정세액 기준으로 02년도에는 549명 3,237억원, 03년도에는 958명 5,401억원, 04년도 상반기에는 731명 3,5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10억원이상 증여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 상반기 까지 이어진 것은 올 1월부터 실시되는 상속.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을 앞두고 작년에 증여행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박영선 의원은 4일과 5일 실시되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의 변칙상속을 근절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참여정부 경제 공약중의 하나인 상속 · 증여 포괄주의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문제를 집중질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벤처 세제지원
-재벌들의 SI 업체 때문에 설자리가 없어
▶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벤처들은 재벌구조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재벌 들이 변칙상속에 이용하기 위해 설립해놓은 SI, SM업체들 이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기 그룹 계열사의 IT 수요 물량을 독점함으로써 벤처업체 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시장 독점화를 억제하고 중소기업과 벤처들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이 필요함.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을 위해서 각 지방에 지방별로 특화된 중소기업과 벤처들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각 지방국세청 들은 어떠한 세정지원책을 갖고 있는가?
▶ 중소기업과 벤처는 High Risk, High Return 산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은행에만 의존하여 자본조달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중소기업과 벤처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우선 벤처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데 각 지방국세청 들은 벤처투자가 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세제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가?
국민은행 사태와 국세청 예규제도의 문제점
-김정태 행장 상처내려다가 예규제도의 신뢰성 흔들어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회계기준위반사건으로 국세청이 구설수에 오름. 논란의 핵심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할 당시의 대손충당금 설정문제인데 국민은행 측 주장에 따르면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미리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의 허락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임. 이에 대해 국세청의 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Tax Accounting, 즉 세무회계의 문제에 국한되고 국민은행이 위반한 것은 Financial Accounting 즉 기업회계기준 위반이라는 것.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기준이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하므로 국세청의 주장이 일리가 있음. 하지만 국세청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질의했을 경우 국세청이 답변형식으로 발표한 예규는 특정 사건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전혀 의존할 수 없는 것처럼 지난 8월 31일 언론에 발표.
▶국민은행이 국세청의 답변을 이용하여 금감위의 지적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이를 차단하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예규를 통해서 자기가 한 말을 되짚으려고 하면 세법상의 예규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제대로 정착될 수가 없음.
▶세법상의 예규제도는 납세자의 질의에 답변형식으로 발표되며 국세청의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밝혀놓은 것. 예규는 난해한 세법을 납세자에게 알기 쉽게 해설하는 기능을 하고 세법해석상 혼란을 제거하며 세법에 열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실무상의 기준근거로서 역할을 함. 예규제도가 체계가 잡혀있지 못하고 신뢰를 상실하면 경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경제 사회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음.
▶미국의 예규제도는 레버뉴 룰링, 레버뉴 프로시저, 프라이빗 레터룰링, 디터미네이션레터, 테크니컬 어드바이스 메모렌다 등이 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법원의 구속력이 있는지, 국세청이 구속되는지, 개별사건에 대한 답변인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이지에 따라 세세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예규제도는 기본통칙 아니면 예규로 지나치게 단순하고 이마저도 국세청이 일관성 있게 운영하지를 못하고 있음. 예규는 세법이 복잡한 경제현상을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실무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이 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가 아직 안 잡혀있고 이를 처리하는 인원이 세목별로 2-4명으로 턱없이 모자란 상황임.
※ Revenue Ruling: 세법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IRS(미국국세청)의 공식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직접 질문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상황을 가진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됨. 법원은 구속되지 않지만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IRS는 자신이 공표한 말이므로 구속됨. 다시 말하면 기속력이 있음.
※ Revenue Procedure: IRS내부에서 어떠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세무행정을 집행하는가를 공표한 것. 주로 업무처리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IRS에 기속력이 있음.
※ Private Letter Ruling: 질의를 하는 납세자에게만 구속력을 가지며 그 이외의 자에게는 IRS가 법해석을 바꿀 수 있음. 때문에 IRS가 나중에 법해석을 바꿀여지가 있는 사항은 Revenue Ruling 대신에 Private Letter Ruling을 이용함.
※ Technical Advice Memoranda: 이미 거래가 종결된 사건의 세무처리에 관해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Private Letter Ruling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한 사람에게만 유효하며 그 외의 사람은 참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임.
※ Determination Letter: 지방 IRS 세무서가 발표하는 것으로 논란이 덜 되고 비교적 명확한 세법의 적용과 해석 사항을 담고 있음. 중앙 IRS는 법해석을 바꿀 수 있음. 지방세무서에게만 기속력이 있음.
성실납세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젊었을 때 적립한 포인트로 늙었을 때 혜택 받을 수 있게
▶세금행정에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 데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세자를 잡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채찍이라면 성실한 납세를한 사람에게는 우대를 해주는 것이 당근에 해당될 것임. 현재의 세금포인트제도가 주는 혜택은 너무도 미미하여 일반인들에게 혜택으로 가슴에 와 닿지를 않으므로 성실 납세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게 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가? 젊었을 때 성실납세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고 늙었을 때 적립된 포인트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세금제도와 고령화 사회를 연관시킬 수 있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임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우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중요함. 현금영수증제도를 위해 투입된 단말기 값만도 대당 17,500원씩 60만대 설치하는 데만도 총 105억에 이르는 돈이 들어갔는데 정작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음.
웹사이트: http://www.pys21.net
연락처
김경민 788-2922 이메일 보내기
-
2005년 5월 22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