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등 10개 금융기관,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 위반 사례 13 건에 달해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규정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 24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초과 취득한 사례가 10개 금융기관, 13개 사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5월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를, 현대캐피탈이 INI스틸 주식 5.90%를, 동부생명이 동부건설 주식 9.4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자본이 고객의 돈을 계열사 지분 확대에 이용하는 구태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금산법 제 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직원의 제재, 관련주식의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처분 명령을 받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입법예고 했고,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입법미비 사항을 시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원안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법 개정 이후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만 주식매각 등 시정명령을 적용하고, 금감원이 밝힌 기존의 10개 법 위반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주식 초과 보유'라는 법 위반 사실의 시정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이들 법 위반 금융기관들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주식처분 명령을 통해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며 별도의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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