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등 10개 금융기관,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 위반 사례 13 건에 달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5월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를, 현대캐피탈이 INI스틸 주식 5.90%를, 동부생명이 동부건설 주식 9.4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자본이 고객의 돈을 계열사 지분 확대에 이용하는 구태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금산법 제 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직원의 제재, 관련주식의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처분 명령을 받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입법예고 했고,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입법미비 사항을 시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원안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법 개정 이후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만 주식매각 등 시정명령을 적용하고, 금감원이 밝힌 기존의 10개 법 위반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주식 초과 보유'라는 법 위반 사실의 시정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이들 법 위반 금융기관들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주식처분 명령을 통해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며 별도의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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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8일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