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 소비자보호법 수정안 제출

서울--(뉴스와이어)--박영선 의원은 22일(화)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한 대안 성격으로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1)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위원회의 신설, 2)소비자단체소송의 당사자자격 완화, 3)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 작성, 4)지방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5)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체계 정비, 6)한국소비자원(수정안의 명칭)의 역할강화, 7) 결함정보의 보고기관에 한국소비자원 포함 등이다.

이번 수정안은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유효성을 높였고, 어린이 안전기준 작성을 의무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권리를 제고하고, 지방소비자를 위해서 분쟁조정위원을 확대했다. 또한 소비자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해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기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의 참가자격을 완화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단위기간을 ‘3년’으로 단축
·각 부처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신설 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과 소요비용에 대한 계획 수립에 시도지사 참여

■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 작성(안 제22조 제3항)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을 포함시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규정함
■ 지방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안 제23조 제1항 및 제70조 1항)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 시 · 도지사를 추가하여 지방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3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여 지방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기구의 위상강화 및 신설(안 제25조·제26조·제29조 내지 제37조)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각 부처의 장이 참여하여 소비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함
·국무총리산하에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원을 집행기구로 하여 소비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수정명칭)의 역할강화(안 제43조·제53조·제56조·제58조)
·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함
·사업자가 결함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하고, 후속조치로서 수거 · 파기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주체에도 한국소비자원장을 추가함
·각 부처는 위해정보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 및 단체소송 당사자자격 완화(안 제39조·제7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해 소비자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안의 소비자단체소송의 당사자 자격의 ‘정회원수 1천명 이상’, ‘지역적 활동범위가 5개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일 것’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시민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해자들이 결성한 임의단체의 요청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웹사이트: http://www.py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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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실 02-78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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