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조영황)는 2005. 12. 26.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접수된 진정이 총 9건이고, 몇 년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은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원칙적 해답을 제시하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임을 확인하며, 우리나라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가입국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해왔던 관행을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2005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대체복무제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 일색이던 분위기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국방부도 국가안보만을 내세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양심의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대체복무제는 수많은 나라에서 도입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복지차원에서 그 효용성이 크게 인정된 제도이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반대여론에 주춤거릴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통하여 일제시대 이후 1만명 이상이 투옥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인권보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과 대체복무제도입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역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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