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문제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우선 개정안 입법과정중 당정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집권여당의 주도로 국회까지 통과된 법안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요청 문제까지 거론되었다는 것은 주요한 국정현안에 대한 당정간의 사전 의견조율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경찰 사기진작을 위해 경위까지 연공서열식 자동승진 체계가 도입된다면 자칫 경찰조직의 비능률과 무사안일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향후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 연공서열식 자동승진 체계는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 승진연한 축소로 인해 요구되는 추가 재원의 조달방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공무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소방, 교정직 공무원에게 까지 법적용을 확대하는 재개정안을 내년 임시국회 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요예산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되며 늘어난 예산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공포 후 보완입법이라는 정부의 선택은 동 개정안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내용상 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경찰의 반발과 당정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며, 사기진작을 빌미로 경찰 조직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재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도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2005. 12. 27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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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