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희 정권의 조작에 의해 8명의 관련자들을 확정 판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에 처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재건위)’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이 2002년 제출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법원의 재심 결정을 통해 8명의 열사들과 유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더불어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8명의 열사들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정원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인혁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정권의 살인행위에 면죄부를 발급해 주었다. 이렇게 인혁재건위 사건은 군부독재 정권의 범죄행위와 이에 부역한 수많은 파렴치한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이들 가해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한마디 반성도 없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제1 야당의 당수로 있고, 양심을 팔고 불의와 타협한 수많은 검사들과 판사들, 조작과 고문에 앞장선 중앙정보부 관련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잘사는 한 진실을 밝힌다 해도 정의가 바로설 수는 없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히 단죄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당은 이번 재심 결정이 인혁재건위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과거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앰으로서 죄있는 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5년 12월 27일(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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