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흔히들 독서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독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과는 달리 500만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를 18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접근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부분 전문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이나 책무 및 선진 각국의 이용대상과 비교할 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화부 장관! 설혹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장처럼 18세 미만자가 이용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반대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확충 노력을 기울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제한조치는 도서관측의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더 문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18세 미만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법적인 수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및 업무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나 청소년들의 권리 및 국가 등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18세 미만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세칙의 근거 모법이 되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 곳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 연령제한을 둘만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문화부령 제12호)도 이용시간이나 이용절차,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이 상위 규칙에서 위임한 바 없는 이용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근거없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먼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제16조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을, 제8호에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으로 ‘연령별·직업별·계층별 독서운동’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18세 미만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2004년 2월에 새로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제32조에서 청소년 이용시설(현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8조의2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에서 제1호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를 들고 있음)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0조에서는 국가 등은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취지에도 명백하게 반하게 됩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국 의회도서관이나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 선진국의 국립도서관들은 이용대상을 18세 이상자로 하고 있으며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이용을 허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들 선진국가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여건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상황입니다.

문화부 장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용제한의 수권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국립중앙도서관의 18세 미만자 이용제한을 시정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자료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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