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05. 3.2)되면서, 호주제를 근간으로 했던 호적법을 대신할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약칭:신분등록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 원내 정책위 부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하고 4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새로운 신분등록법안 제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05년 12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

※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제정 취지
- 민법상 호주제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2008. 1. 1.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
- 호주제에 기초로 한 호적법을 폐지하고, 헌법이념에 보다 충실한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틀 마련 시급
- 신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에 따른 관장기관의 변경과 국가 비용부담원칙을 규정하기 위함

○ 그동안 호적제도로 인해 그동안 고통받고 눈물 흘렸던 국민들이 많았음.
국회에서 한시라도 빨리호주제 페지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빨리 마무리 해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이상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공동 발의 의원 소개>
이번에 마련된 호적법의 대체법안인「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은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미경 문광위원장, 이은영 우리당 1정조위원장(법사위 위원), 이목희 5정조위원장, 지병문 6정조위원장, 선병렬 의원, 장향숙 의원 등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하였고, 2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제정 이유>
이번에 제출되는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은 민법상 호주제가 2008. 1. 1.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므로, 호주제에 기초로 한 호적법을 폐지하고, 헌법이념에 보다 충실한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신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에 따른 관장기관의 변경과 국가 비용부담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신분등록법안 주요내용>
첫째, 법안의 명칭을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로 하였다(약칭은 ‘신분등록법’) 제1조(목적)에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신분관계’를 개념화하였다. 지난 11월 입법예고된 법무부안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과의 차이도 국적업무 포함 여부이다.

둘째, 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하였다.
법무부안과 신분등록법안의 가장 큰 차이가 ‘국적업무’와 바로 ‘관장기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80년 이상 호적사무를 관장·감독해왔기 때문에 호적제도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셋째, 국민 한사람마다 하나의 신분등록부가 작성되는 개인별 편제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종래 종이 호적부와 같은 신분등록원부 개념은 이제 없어지고,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제 신분등록부가 아니라 목적별로 된 각종 증명서이다.
또한 신분등록사무처리의 개선을 위해 신고사건 본인의 기준등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화하였다.

넷째, 기존의 본적 대신 관할 결정, 신분등록부 검색 등 제한적 기능만을 부여하는 기준등록지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는 구 본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경우는 기준등록지가 구 본적이지만 바로 바꿀 수 있고, 가령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경우 주소지를 바로 기준등록지로 할 수 있다. 기준등록지는 어디서나 자유로이 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본적과는 다른 기능적인 것이다.

다섯째,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목적별 증명방식인 신분사항별 증명서 제도를 두었다.
목적별 증명방식은 호적등본과 같이 모든 신분사항을 포함하는 증명서는 제공하지 않고, 증명서를 가족관계, 일반신분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 크게 5가지 목적별로 구분하여, 각 증명서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후 일정>
○ 오늘 제시한 증명서 양식 등 앞으로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없겠는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세심하게 보완하겠다.

○ 앞으로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 10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해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년 6개월로 예측했던 준비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추진력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공동발의 의원 현황> 2005. 12. 27 저녁 6시 현재 - 총 43명 발의
* 대표발의 의원 : 이경숙
* 공동발의 의원 : 이미경 윤원호 김재윤 안민석 정청래 우상호 김선미 박명광 김태년 윤호중 박찬석 우원식 선병렬 이원영 임종석 김영주 지병문 장복심 노웅래 염동연 이은영 최규성 한광원 이목희 김현미 배기선 이인영 임종인 이호웅 조배숙 박영선 장영달 유시민 문석호 김재홍 강혜숙 이광철 양형일 이기우 유승희 장향숙 채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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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의원실 최문 성미 보좌관
(구내 2611 / 016-294-6619 /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