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 확인감사 자료

상품권 업체의 불법 상품권 유통 의혹에 대한 대책 있나?

경품용 상품권 제작 회사가 현제 총 9개사로 총 8천억 규모의 상품권을 제작하여 유통.

이 상품권 발행사가 규정을 어기고 지정된 인쇄소가 아닌 다른 인쇄소에서 불법적으로 추가 제작하여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나타날 문제점은 위조 상품권보다 더욱 심각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상품권 발행사가 직접 도안과 특수문자, 홀로그램, 바코드까지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위조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임. 이러한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불법 유통사가 부도나거나 퇴출될 경우 심각한 상품권 유통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이미 이러한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됨.

상품권 발행사가 합법적으로는 200만장의 상품권을 지정된 인쇄소에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제작된 필름을 가지고 지정되지 않은 불법 인쇄소에서 100만장을 추가 제작하겠다며, 인쇄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음.

5천원짜리 상품권 100만장이면 50억원인데, 이를 추가로 불법 유통시키려 인쇄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허술한 상품권 고시제라 아니할 수 없음.

불법 상품권이 인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음. 첫째, 전형적으로 제3자가 직접 위조 상품권을 제작할 수 있고, 둘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되어 한탕주의식으로 일부 직원들과 결탁하여 불법 제작하여 유통시킬 수도 있음.

셋째는 상품권 발행사와 인쇄소 직원이 결탁하여 필름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고, 넷째는 인쇄소가 불법 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이러한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사법처리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문광부는 위조 상품권 대책분만 아니라 상품권 발행사의 불법 인쇄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할 것임.

문화관광위 차원의 ‘게임 상품권 대책 소위원회’를 제안함

게임 경품용 상품권 문제는 고시제를 발표하면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더니 시행 후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

고시제 발표 이후부터 상품권 유통까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위 차원의 ‘게임 상품권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게임기종합감시시스템 구축’ 시급히 추진해야

제가 국감에서 상품권 유통 및 게임장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게임기에 대한 불법 변조를 막기 위하여 게임기 내에 감시 칩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기를 전국적 네트웍으로 연결하는 전국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이러한 시스템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만큼 서둘러 진행시켜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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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의원실 02-788-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