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의원,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1.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문제> 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이종석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게 된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성사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보라는 의지의 표명인 바, 북미간 대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4월 평양 방북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물을 예정이다.
2. <전략적 유연성과 PSI 참가문제> 와 관련하여
최근 전략성 유연성 수용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논란을 불식시킬 대책을 질의하고, PSI 참여는 미국 주도의 대북 봉쇄정책에 발을 걸친 격이 아닌지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3.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문제> 와 관련하여
이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언제 나오는지, 이전비용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는지, 오염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한국이 부담할 예정이라는 일부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한다. 특히 구속력 없는 SOFA 환경조항은 다시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미군반환기지의 오염처리 비용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묻고자 한다.
4. <여성> 관련
이경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겸직)로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종석 후보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장관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등 여성 30% 참여 노력 여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촉구방안과 구성시 여성분과 구성 여부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 제안 ▶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연계방안 ▶탈북여성의 정착지원 방안 확대 및 다양화 방안(탈북여성의 휴게텔 성매매실태등)을 질의한다.
5. <남북관광사업> 관련
2005년 9월 1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수를 1,200명에서 600명으로 제한조치한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 관광사업 안정적 활성화 방안 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성사로 6·15 후속조치 실현시켜야
○ 대통령께서 이종석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게 된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성사, 김정일 위원장 답방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보라는 의지의 표명임
북미간 대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4월 평양 방북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뒷받침을 해야함.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
남북 철도 개통, 조속히 매듭지어야
○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측의 ‘남북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으며, 통일을 이 방향에서 지향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리고 2005년 12월 15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의 평화적 협력· 통일 방안’을 북측과 논의할 사항 중 하나로 꼽으며 “남북이 남북연합기구(사무소)를 두고, 이를 통해 정책적 협의나 일상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철도로 4월 평양방북’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1년 9개월만에 열릴 남북장성급 회담(2월말~3월 초)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남북장성급급 3차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에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타결되어 실질적 성과를 내올 수 있어야 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도 조속히 재개해야
○ 한국철도공사 이 철 사장이 4일 평양을 방문해 이른 바 `월드컵 열차' 운행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 만약 이 사장의 월드컵 열차 계획이 성사된다면 분단 이후 남북을 종단해 TSR까지 이어지는 첫 사례로 남북관계를 도약시키는 상징적인 열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음. 또 이 철 사장의 북한 방문과 때를 같이 해 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에서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이틀 간 제3차 장성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점은 희소식
○ 현재 경의선은 궤도 공사가 끝나고 북측 역사(驛舍) 공사가 3월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지금이라도 열차 운행에는 물리적인 문제는 없지만, 지금까지 남북이 몇 번을 합의하고도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된 어려움이 있었음
○ 2004년 9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철도연결 구간 개통을 2005년에 하고 2004년 10월부터 복원된 구간에서 열차시범운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데 이어 작년 10차 경협위 때 합의한 그 해 10월 시험운행계획도 무산됐음
○ 이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열차의 특성상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이 달 중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군사적 보장조치와 맞물려 철도 시험운행에 대한 남북 당국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어야 하는데 대책은?
<전략적 유연성과 PSI 참가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논란 불식 시킬 대책 제시해야
○ 최근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는 입장의 근거는
-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4조에 의하면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에 대해 명시한 바가 있지만 한반도 밖으로 나갈 때의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 법률적 기속력이 없는 양국 장관간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조약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
양국간 정책적, 정치적 성격의 공동성명이므로 국회동의 문제 발생치 않음
-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의제(GPR전략적 관점, 이라크전 개전 당시 오스트리아, 벨기에 협조 지연 및 반대 경험 등)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미군철수 문제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
○ 반면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입장의 요지는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리적 범위를 조약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로 사실상 한정하고 있고, ‘조약의 발동사유(casus foederis)’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한 목적상 한반도에 한정된 ‘방어동맹’의 성격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적용되어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 방위를 위해서도 한국에 있게 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
○ 2005. 12. 29 NSC 상임위 회의록에 의하면 이종석 당시 사무차장께서는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은 경우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있던데, 전략적유연성 공동성명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충돌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북의 남침 위협이므로 이를 억지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면 모르지만, 만의 하나라도 그 이상을 벗어나는 성격이라면 이는 성격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지난 1월 19일 타결된 한미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는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
PSI 참여는 미국 주도의 대북 봉쇄정책에 발을 걸친 격
○ 사실 PSI도 그 핵심적인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PSI 참여는 미국 주도의 대북 봉쇄정책에 한국도 발을 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음
○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면적 참여가 아니라 부분적 참여라고 강조하고 있음 즉, 미국이 요청한 8개의 협력 방안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에 PSI 포함 ▲PSI 활동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5개는 수용하고, PSI 정식참여와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그리고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개는 제외했다는 것임
○ 하지만 미국 주도의 PSI의 최우선적인 대상인 북한이 이 구상에 대해 군사적 봉쇄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해온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PSI 참여는 6자회담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PSI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임.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03년 12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를 설명하면서, 그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PSI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PSI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것임.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북한의 의심 선박이나 비행기를 정지·나포하기 위해 출동할 경우 이를 반대할 명분과 근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기 때문만약 한반도 인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한반도의 군사 위기는 급격히 고조될 수밖에 없을텐데 대책은 ?
○ 본 위원은 최근 위폐문제 등 북미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균형 외교로의 복귀가 결실도 맺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대책은 ?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문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오염비용 포함 전액 한국 부담 ?
○ 2003년 11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NSC에 대해 '용산기지 이전 협상평가 결과보고'라는 직무감찰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었음. 그 해 10월 NSC의 첫 보고가 있었고 당시 노 대통령이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하달. 당시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해왔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한미간 마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문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 당시 예상한 비용과 현재 예측하고 있는 비용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외교부: 30억-50억원, 라포트주한미군사령관 80억불)
○ 후보자는 NSC에 재직할 당시 외교부는 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용산기지 이전이 연계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 주미대사관과 용산기지 협상팀 간에 오고간 전문 몇 장만 확인해도 당장 드러날 일"이라고 최재천 의원이 2월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음
○ 만약 "용산기지 이전이 GPR의 일환이라는 것을 협상팀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우리가 이전 비용을 다 대야 하는지 답변바람
○ 지난 1992년 김영삼 정부마저 비용이 95억달러에 이르러 한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중단했던 것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었음
○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NSC 상임위원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
구속력 없는 SOFA 환경조항, 미군반환기지의 오염처리 비용 문제
○ 1월 26일, 황규식 국방부 차관은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회 정책소의총에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미군과 반환 미군기지 정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미군은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해 오다가 최근 8개 기지까지 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당초 예상비용을 상당 부분 초과할 게 뻔하다는 예측이 있는데 당장 평택기지 홍수 대비 기반 성토 비용만 해도 6천억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함
○ 또 용산미군기지는 SOFA 개정 논란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많이 제기된 바 있음
○ 구속력 없는 SOFA 환경조항이 문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5년에 반환되었어야 했던 기지는 총 11개이며, 수시반환까지 더하면 32개가 반환 대상지였음. 그러나 대부분 환경오염조사가 끝났음에도 미군이 정화를 하지 않아, 한 곳도 반환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음? 이는 SOFA 환경조항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오염이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긴박하고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킨다고 함.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관련 사항은 "SOFA 환경조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군은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나온 것처럼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환경 오염)가 아닌 경우는 정화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이 말하는 이 기준은 환경오염이 토양, 지하수를 통해 확산되며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과 환경오염과 환경보건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함.
필리핀 클락기지와 수빅기지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음, 1992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 2∼3년 뒤부터 아이들이 각종 암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음. 지금까지 클락에서는 520명 이상, 수빅에서는 1,934명의 피해자가 집계되었고 지금도 피해자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함.
○ 반환 부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지만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미군기지는 미국이 치유해야 함에도 따지고 보면 한국이 비용을 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향후 계획은 ?
○ 참고로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26일 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환경파수꾼으로 불러달라, 미군은 자발적으로 수백만달러를 들여 주한미군 기지 땅 밑에 묻혀있는 연료탱크를 제거했다"라고 특별히 환경문제를 언급하였음. 그러나 미군의 지하연료탱크 제거사업은 미국내 법률과 미군의 정책을 따른 것뿐이며, 미군이 정말 환경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을 빨리 정화해야 할 것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해서는 안 돼
○ 정부는 현재 반환 대상 주한미군기지 중 13곳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치유하는데 3천억∼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간 비용 분담문제에 대해 "현재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음.
○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미군이 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구체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정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한국 국민들은 알 수 없음.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미군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와 "미군의 비용으로 정화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에도 어긋나는 일임.
한국정부, SOFA 협상 제대로 되었는지 돌아봐야
○ 2001년 SOFA 환경조항 신설 당시, SOFA 협상 한국수석대표를 맡았던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은(최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내정) "독일 SOFA의 수준에는 못 미치나 세계에서 2번째로 환경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였음. 그러나 오염정화의 기준, 정화 과정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오염정화의 책임과 비용을 둘러싼 한미간 논쟁을 불러오고 있음
○ 당시 끊이지 않던 미군기지 환경문제 특히, 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의식해 SOFA를 개정하면서 환경 부분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SOFA 환경조항이 생기고 나서 얻은 소득이 무엇인지 ?
○ 지난 5년간 미군은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정도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 왔음
○ SOFA 환경조항이 과연 미군을 구속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함. 특히, 미군이 승인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국회와 국민들에게 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 본 위원은 미군이 자신들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한미관계가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
<여성관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여성 30% 참여 노력 필수
○ 통일부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본 결과, 정부 부처별 각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자료로 파악하기로는 2004년 12월 말 현재 19.5%입니다. 이는 2003년(22.7%)보다 떨어진 수치임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여성위원 참여현황 비율임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통일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 40%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구성시 여성분과 필수
○ 사회문화교류시 여성교류 지원 강화 방안이 있나 ?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그 현실화가 준비되고 있는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함. 현재 남측은 의지가 있느나 북측이 받고 있지 않는 상황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
○ 그리고 이후 실질적으로 이 기구가 가동될 경우에 그 산하에 반드시 여성분과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를 제안한다
개성공단에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인력활용정책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평화를 통한 통일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연계해야
○ 우리는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 서로 간에 적대의식을 강화시켰고, 신속한 경제성장은 사회적 긴장을 높여왔음. 분단사회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군사주의가 사회 도처에 확산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나 의식구조, 생활태도에는 알게 모르게 군사주의가 팽배해 있음. 이런 군사주의는 여성의 삶에도 큰 상처를 남겨,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는데 통일교육을 평화교육과 연계시켜 확대시켜 나갈 방안은 ?
탈북여성의 정착지원 방안, 확대 및 다양화해야
○ 새터민(탈북자)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 소규모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여성 새터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2002년 이후 전체 새터민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성매매 현장으로도 유입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알고 있는지 ?
○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자립·자활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
○ 여성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건강한 생활인”으로 “적응”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
- 단순히 이들의 취업 문제를 넘어 건강상태와 가족관계까지 감안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그리고 이들이 관계당국을 방문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인력을 확보해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
<남북관광사업>
북한관광사업 안정적 활성화 방안 대책 마련 필요
□ 금강산 관광객 감소 추이 심각
- 2005년 9월 1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수를 1,200명에서 600명으로 제한조치
(‘05.9.1-11.18) 한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당일 및 1박 2일 여행상품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군인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 이후에 작년 12월 30일부터 북측이 통행금지 시간을 일방적으로 24시에서 20시로 축소하여 온천장 등 각 업장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 <교예공연 종료(17:30)후에 저녁식사로 온천욕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온천장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
- 관광공사는 이동시간 제한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과 불만야기로 관광의 질이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객도 전년대비 28%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금강산관광 등 북한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북한 관광사업은 대표적 남북경협일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은 평화의 상징과도 같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
- 2003년 금강산 관광은 육로관광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다가 지난해 북한측의 관광객 제한조치 이후에 관광객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천장과 문화회관의 영업손실도 커지고 있는 상황
- 문제는 금강산관광 등 북한관광이 침체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북사업자간의 이익과 남북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임
- 이를 위해 안정적 사업 추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고, 통일부가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정하는지 ?
-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북측의 돌출적 행동과 교통사고로 인한 일방적 행동에 대하여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남북사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금강산 현지에서 교통사고 4건에 사망사고 15건이 발생했듯이 금강산 관광지역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통일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지?
- 더 시급한 것은 남북사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외부적 환경을 이유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부족하였음.
- 남북사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계속 이어질 평양, 개성, 백두산 관광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부의 주요 역할임. 구체적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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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경숙의원실 02-788-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