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구논회의원, 교육위원회 `정책자료집'발간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 학생과학관에 전시된 물품들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오류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9월초부터 한 달간 교열기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과학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용어나 설명의 난해함, 문장오류, 맞춤법, 띄어쓰기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전 과학관의 경우 동일한 전시장소에 소개된 글귀에 한 쪽에는 지구의 탄생을 46억년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바로 옆에 있는 설명자료에는 45억년전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 제3전시실의 ‘노랑턱 멧새’ 설명내용에 “~초지에 영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영소’의 뜻이 집짓기이기 때문에 “풀밭에 집짓고 산다” 정도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은 물론 일반 어른들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표현으로 가득찬 설명들이 학생과학관 전시물에 붙어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과학관에 대한 오류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전시물들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문장과 문법적 오류를 바로 잡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학생과학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집Ⅱ‘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1996년과 2003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2002년에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체벌조항삭제, 자율적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권고한바 있고, 교육부에서도 2002년에 학교급별 예시안을 제시하여 학교별로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재정비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 165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사본을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어울릴 조항들을 30~4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인권침해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생활규정 내용에 신발이나 가방의 종류까지 규제하는 학교가 각각 69.9%, 37.4%나 되는데, 신발은 학생답게 1만원 이내의 저렴한 것으로 해야 한다거나, 가방은 ‘캐릭터 가방 금지’ ‘색상은 단순하고 천으로 제작된 가방’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기숙사 내에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거나 ‘속옷 색깔은 흰색이나 분홍색이어야 한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통제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포용력, 연대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이 학교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회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정하는 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료집 Ⅲ ‘특수교육진흥법’의 현장적용 실태 분석
한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는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시행되느냐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기도 어렵거니와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그 자체가 지극히 미비하고, 설령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시행에 있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도 1977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보완해 왔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별다른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지난 8월말부터, 교육부가 제출한 200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와 특수교육실태조사서 및 별도로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법 조항 전체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금년도의 시도교육청 총예산 중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9%인데, 그나마 각 시도교육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0.7%밖에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 8조의 조기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의 출현율 2.71%를 근거로 볼 때, 특수교육 요구 유아는 1만 4,679명이나 현재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677명으로 약 18%만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 15조의 통합교육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는 통합학급 지원 예산이 책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특수교육에 필요한 60시간의 연수도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 통합학급 교사의 84.5%나 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 둘째 실질적인 효율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셋째 특수교육기관에만 너무 치중함으로써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넷째 모든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이 필요하여 신청한 장애학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입니다.
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차후 법 개정시 특수교육이라는 개념보다 장애인교육의 개념을 담보하는 법률로 새롭게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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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6일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