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국내체류기간 동안 우연히 구입한 관광복권 당첨으로 작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국내 관광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개발 및 놀이문화 제공 차원에서 발행되고 있는 관광복권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훌륭한 관광상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관광복권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고 접촉할 수 있는 판매공간도 매우 한정(전국 105곳에 단말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복권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복권과는 다른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치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관광복권 사업의 사업자선정 및 이후 진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는 판매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에서는 이러한 관광복권의 발행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5조는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협회에 위탁하여 협회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관광복권을 발행·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 복권발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공공목적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공법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허적 성격의 사업 아닙니까? 따라서 문화부로부터 관광복권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관광협회가 관광복권 사업 권한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경기대에 요청하여 실시한 ‘관광복권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미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협회가 1999년 12월 경기대에 의뢰하여 2000년 4월 보고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 내에서 관광복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사업부는 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관광복권 업무 이외에도 많은 특수목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복권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권업무만을 담당하는 관광복권팀을 신설해야 하나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관리·지원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모든 복권사업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70~172쪽).
그리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민간업체 재위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65조에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시행령 개정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181쪽).

문화부 장관! 이와 같이 문광부의 사업승인(2001년 9월) 1년 6개월 전에 복권 발행·판매 위탁기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이 완벽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한국관광협회가 복권 발행·판매 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시행령에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없이, 2001년 6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복권사업의 운영을 민간사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승인 신청한 사업계획을 2001년 9월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점과 대안이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에 위배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문화부는 본 위원이 재위탁의 법적 근거를 물은데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005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부는 이러한 불법상황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관광복권이 관광진흥법에 위반하여 재위탁이 이루어진 결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주)코로또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이 사적으로 수수료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은 제70조 제2항에서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중앙회와 코로또는 대행 계약서 제11조에서 “총매출액의 3%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전혀 법적인 근거없이 기금의 납부 비율을 3%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코로또는 관광복권사업을 대행하는 대가로 2001년부터 매년 3억원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복권 사업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중앙회는 중간에서 3억원의 수수료만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부 장관! 관광진흥법상 문화부가 관광복권의 발행 및 판매를 협회에 위탁하더라도 위탁수수료만을 지급(시행령 제65조 제4항)하고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전액 귀속(관광진흥법 제70조 제2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액의 3%만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협회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명백한 위법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돈이 협회나 코로또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적인 계약을 승인한 문화부 담당자가 누구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총매출액의 3%만을 관광진흥개발금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2003년까지 관광복권 판매에 따라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겨우 1억8,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관광복권 사업 수수료로 코로또로부터 받은 9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관광복권 발행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쯤되면 도대체 관광복권 사업을 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지 목적 자체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부 장관!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복권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의 단말기는 전국 105곳에 불과하였고, 외국인의 85%가 방문한다는 서울지역에는 고작 13곳(강남지역에는 2곳)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관광복권에 쉽게 접근한다는 것은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복권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구성 및 판매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복권을 구해본 결과, 외국인들이 관광복권을 한국을 방문한 기념품으로 활용하기에는 복권의 종류나 내용 등에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관광복권의 환급율은 55%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기타 복권의 환급율 50%와 불과 5%밖에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호주의 60%보다는 환급율이 낮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놀이문화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나아가 관광복권의 환급율 자체가 55%로 낮다보니 최상위 상금이 5백만원으로 기타 복권들의 5천만에 비해서 낮았을 뿐 등위별 당첨금 구조에 있어서 다른 복권과 특별한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관광복권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개발 및 놀이문화 제공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외국인이 많이 찾는 호텔 등에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관광복권이 그 기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발행 복권의 폐기율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어서 2002년의 경우 발행한 복권 중 판매비율이 27.8%에 그친 반면 72.2%의 복권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판매율이 56.6%, 폐기율이 43.4%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복권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권발행 매수가 2002년에는 363만장에서 2003년에는 100만장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0만장으로 또다시 발행매수가 대폭 감소한 2004년 상반기에도 폐기율이 41.9%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부 장관! 비록 (주)코로또의 손실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관광복권의 판매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한 폐기비율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복권 발행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복권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문화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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