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의원,‘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 165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사본을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어울릴 조항들을 30~4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인권침해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생활규정 내용에 신발이나 가방의 종류까지 규제하는 학교가 각각 69.9%, 37.4%나 되는데, 신발은 학생답게 1만원 이내의 저렴한 것으로 해야 한다거나, 가방은 ‘캐릭터 가방 금지’ ‘색상은 단순하고 천으로 제작된 가방’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기숙사 내에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거나 ‘속옷 색깔은 흰색이나 분홍색이어야 한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통제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포용력, 연대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이 학교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회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정하는 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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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6일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