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방위원회 국감 자료

서울--(뉴스와이어)--1. 국방기술력 확보와 활용 과제: KMH 비상착륙 - 기술은 있다. 그러나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쓸 줄 모른다.

○ KMH 비상착륙
- 국산화를 통해 축적해온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도 군용헬기 국산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물론 국산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와 소망도 이를 뒷받침해주었다. 이른바 단일무기체계로는 최고액의 프로젝트로서 10조원-30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계획. 그런데 오랜 검토 끝에 막상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간 획득한 기술이 무엇인지 어느 수준인지를 잘 모르는 형국

○ KMH 사업 지연 사유는 기술부족이라기 보다는 설득의 부족이다.
- 자체개발력에 의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과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도 사업계획 추진이 지지부진 한 것은 사업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데 소홀했고, 일부 민간 아마추어 전문가들까지도 사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지만 국방부의 대응은 이렇다 하게 눈에 띠는 게 없는 듯 함
-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개발 일정과 소요비용 등에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리라는 일부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사업자측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다면 출발이 매끄러울 수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의 수준과 능력에 대한 회의를 어떻게 불식시킬는지 방안이 있는가.

○ 30년 이상 확보해온 기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 30년 이상, 70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국방연구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관별로 획득한 각종 기술을 통합, 유지관리,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범국가적 체제는 부재했다는 편이 옳다. 심지어 같은 업체 내에서도 사업간 기술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획득과 사장을 반복하며 비용을 낭비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길 수 있겠는가.

○ 질의사항: <후속사업이 없어 기술사장 - 헬기 성능개량사업 부진(500MD, UH-60)>
<이스라엘의 장비 성능개량을 통한 기술축적 사례>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한 기술 활용 미미>
<사업 개시전 분석평가예산 활용제도 필요>
<과도한 국산화율 산정 기준의 함정>

2. 기술국방 시대, 방위산업의 갈 길은? 한국방위의 한국화 = 용병?

○ 자체기술력 없는 방위산업은 실탄 없는 총 격
- 우리군의 무기체계가 해외도입 위주와 조립생산 수준에 머무는 방위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 유사시 독자적 작전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리라는 염려를 떨치기 어렵다. 이는 마치 실탄 없는 총에 비유되는 상황으로서 실탄 없이 총만 들고 전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두려운 일. 여기에 자체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있고, 그 동력을 제공할 방위산업 발전은 핵심요소

○ 정비창 정비로 방산업체 가동물량 확대, 장비개량과 기술개발 선순환구조 창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현재 우리 방산업체는 50%대로 가동률 저조. 국방부도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방산업계 신규물량 제공할 형편도 못됨. 이런 상황에서 방산업체가 막대한 기술투자로 개발역량을 확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 정비창 사업을 정비하여 방산업을 활성화시켜 장비개량과 기술개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개선책 마련할 필요

○ 전문화 계열화제도 폐지/개선 시급
- 현행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전문화·계열화’제도 도입에 의해 방산업체를 크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독점화 체제의 심화를 낳고 있다는 지적. 따라서 현행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질의사항: <국방부는 정비창의 정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
<전문화·계열화 제도 근본적 검토에 의해 획기적 개선책 마련해야>



3. 기술국방 실현의 원동력인 국방연구개발 관리 효율화
: 연구개발 중요성 강조는 선진국 수준, 그러나 실행은 후진국 수준

1. 지속적으로 확대를 강조해 온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연도별 국방비 점유율이 실제로는 하락세
2. 체계개발 위주에서 핵심기술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연도별 절대액 비중의 감소 추세 지속
3. 핵심기술 예산 감소 심화 : 총 연구개발비의 1%, 해외기술 종속 우려
4. 핵심원천기술 미확보, 부품소재산업 취약
5. 방산업체도 단순조립, 가공생산에 치중, 해외기술 종속 심화
6. 민군겸용기술예산 비중은 민군겸용기술촉진법의 요구액인 3%를 달성한 예가 없고, 지속 감소세
7. 과기, 산자, 정통, 국방 4개 부처 협력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형식적: R&D 원년을 선포한 과기부가 부칙을 개정하면서 빠지고 정통부도 이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빠진 상태. 국방부, 산자부만으로 축소되어 ‘05년 예산부터 줄어들고 있는 상황
8. 국방과학기술정책과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와의 실질적인 연계성 부재
9. 국방 R&D 예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조정 미흡으로 전략적 관리 부실: 국방 R&D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에 대해서만 명목 심의할 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의 예산조정 과정 미비

▶ 현재 진행 중인 획득체계 개선안에 들어있는 국방기술정보센터 설립으로 외부 기술성과의 지속적인 자료 분석, 수집과 기술이전 노력,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체제를 갖추어야 함.
4. 부처간(과기부-국방부) 갈등으로 정찰위성사업의 조기전력화 차질 우려!

○ 국방부 및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04년 국방비의 전력투자비예산중 EO/IR(전자광학영상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IR(적외선)부위성사업)과 SAR(레이더영상 다목적실용위성 5호) 위성사업 예산항목 각각 20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정찰위성사업은 국가다목적실용위성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과기부 주관으로 산자부, 정통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련부처의 공동 참여로 추진한다는 계획. 현재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과기부와 국방부 간의 예산분담, 집행방법, 사업관리체계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04년 사업 착수가 불투명한 상태

○ 현재 과기부는 향후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주관부처로서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군사용 정찰위성 소요를 제기한 국방부와 1)우주개발 관련, 과기부총리와 국방부장관 간의 역할 분담 문제, 2)우주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여부(과기부의 항공우주연구소와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원)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부처간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상태

○ 과기부는 그간 수차례 위성사업 경험과 기술우위,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등을 근거로 표면적으로 민수용 위성사업 중심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상태이고, 국방부는 대부분의 예산부담(5호의 경우 1800억중 1600억 부담)과 군사정찰위성사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원과 국방부 중심의 사업추진과 운영유지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군이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전력으로 정찰위성, 조기경보 통제기 등 정보·감시전력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찰위성사업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갈등 조정과 부처간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 사업을 민군겸용연구개발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키워볼 의향은 없는지?

5.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기조로서 실질적 성과 거양이 과제

○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기치는 국제 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청사진의 국방정책 기조를 적절히 표현한 것으로 평가.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정책집행은 “슬로건의 의미가 정책의 내용과 추진에 대한 신뢰성까지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상
국방부가 지향하는「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두가지 주제에 관해 질의

<이라크 파병의 부정적/긍정적 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국방부는 국방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 국력과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사전에 예방 또는 극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

○ 이라크 파병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 재정립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외교력 발휘 중요

○ 첫째, 국방부는 파병장병의 인명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테러 대상으로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대테러대책을 확고히 수립해야 할 것인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이라크 파병 장병의 안전조치와 대테러 대비책은 무엇인가?

○ 둘째, 전후복구 임무를 띤 우리 장병의 파병이 단순한 병력 파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이를 위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대미 동맹전략, 대중동 전략을 수립하고 중동정세 변화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셋째,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관련되는 측면이 크고, 따라서 한국의 파병은 대미 관계가 더욱 공고한 동맹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함.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장병의 땀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미국과 중동 양측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긍정적 여론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1세기 한미동맹 관계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한국전쟁에서 맺어진 한미 혈맹관계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고, 미국 측으로서도 제2차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외교정책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9.11테러, 6.15 남북정상회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국제 안보정세 변화 속에서 기존 동맹관계의 기초를 이루었던 요인들에 대한 시각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한·미 양국간에 ‘위협의 실체’와 ‘위협의 우선순위’ 등에서 인식에 차이가 나고 있어 한·미동맹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양상
○ 그러나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통일과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도 긴밀한 한미동맹은 여전히 필수요건
○ 첫째,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은 국제사회와 아시아지역 발전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미동맹은 한 차원 진전된 긴밀한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둘째,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는 필연적으로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작전개념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대북 군사위협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 주도의 군사전략 개발과 새로운 작전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국방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6. 국방 문민화의 방향과 목표
: 국방행정 전문가와 군사작전 전문가의 기능적 역할 분담

○ 국방부는 ‘국방부 문민화 추진기본계획’을 수립, ‘06년 말까지 국방부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을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현재 각각 61%와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대령급 현역장교 비율도 25%로 낮출 계획

○ 국방 문민화는 국방부 근무 상당수 현역장교들이 야전부대와 육・해・공 각군 본부 등으로 대거 이동, 기존 조직운영에 대폭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조직 안정성, 군인력 운영, 민간인력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체계적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참고: 기존 인력구조는 국방부 본부 주요직위가 잦은 보직이동의 현역 위주로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 부족, 민간 전문관료 소외, 고시출신의 국방부 근무 기피 등 폐쇄성·비효율성 초래, 3군 균형발전 저해

- 국방부의 행정직 5급 이상 200명중 고시출신은 23명(11.5%)에 불과
- 국방부 전체 인원 1,075명중 현역 491명, 일반직 584명
- 환경부는 일반직 5급 이상 299명중 고시출신 97명(32.4%)
- 교육부는 일반직 5급 이상 159명중 고시출신 84명(52.8%)

○ 첫째, ‘문민화’란 용어가 자칫 ‘민-군의 대립관계’, ‘문-무의 우열관계’를 내포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대적 당위인 군의 자체혁신에 부적절한 오해와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을까?

○ 둘째, 국방 문민화의 목표는 현역군인 배제 차원이 아니라 행정과 작전으로 분리되어 있는 군정과 군령의 전문성을 살려 문민조정(civil control)과 군사 전문성 확충으로 국방을 최적화하는 데 두어야 함

○ 셋째, 국방 문민화의 핵심은 문민조정기능 확충, 국방행정 투명성·전문성·효율성 제고로서, 전문성을 갖춘 문민인력 확보가 관건.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 전문인력 부족, 국방전문가 양성의 민간교육기관 부재 등으로 인력 확보가 어렵고, 타 부처 인력 전입도 군 조직 특성상 곤란하다는 취약성 보완 중요

○ 넷째,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협상력 제고 필수. 주한미군 기지이전, 대형무기도입 등 협상에서의 성공의 열쇠는 탁월한 협상력인데, 관계전문가 부족과 현역장교의 보직순환 등이 취약성.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로 문민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필요

○ 다섯째, 국방 문민화로 기존의 인사패턴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므로 현역군인의 승진, 보직, 경력관리 등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여섯째, 국방 문민화는 육·해·공 3군의 균형인사와 함께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3군의 기능적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방향과 계획은?

○ 정책 추진에서 정책의 내용과 추진계획도 중요하나 시의성과 여건조성이 성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신임 국방부장관을 중심으로 군 스스로도 문민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국회도 군의 변화와 개혁을 지지하고 국민의식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음. 바람직한 길은 타에 의한 혁신보다는 군 스스로가 국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맞게 개혁을 이루어 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와 계획은?
7. 장병 사기·복지증진은 전승(戰勝)의 핵심요소!

○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는 말처럼, 사기는 전승(戰勝)의 핵심요소.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도와 임무수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

1)군인가족 위한 획기적인 복지대책 수립

○ 군의 업무특성상 격오지 근무 41.8%, 순환보직제도로 1~2년 주기로 이동하면서 자녀교육, 가족별거 등 애로가 심한 실정
- 격오지 근무가 불가피하고, 직무경험 축적에 의한 장교능력 개발과 전후방간 근무 형평성 등 필요에 의해 순환보직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복지증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

▷ 격오지 근무 불편사항
- 의료혜택 미비/ 잦은 전학 등 환경적응 애로/ 학원, 도서관, 서점 등 교육여건 미비/ 사회문화적 고립/생활비 증가 등

▷ 순환보직 관련 각종 통계
- 평균 이사회수: 대령 16.2회, 중령 11.9회, 상사 8.1회
- 별거비율: 32% - 별거비용: 월 50~70만원

▷ 국방부 개선방안: 재경지역 군자녀 기숙사 건립(06~10국방중기계획 반영 예정), 이사비용 현실화, 군인자녀 특례입학 확대, 군관사 개선, 조직개편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순환보직 관련애로 보완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 미군은 주둔지 통합운영으로 의료, 교육, 주거, 환경 등 애로사항 해결
- 우리의 안보환경(남북관계변화 여지 등)과 작전개념(상시대비, 전방지역 군 인력 대부분 배치)상 미국모델 적용은 무리
- 그러나 사병복지 못지않게 군 전력 핵심인 간부와 군인가족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

○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 차원을 넘어 발상의 전환에 의해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대책 강구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2)실효성 있는 제대군인 취업대책

○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결과가 되어 최근 5년간 평균 재취업률 27.3% 수준. 현역 시에는 군 복무에 전념하고, 제대 후 재취업할 수 있는 보장대책 마련 시급

<장기복무 전역자 취업의 문제점>

○ 낮은 취업률: ‘02년 3,090명 전역자중 850명 취업(취업률27.5%), 민간업체 취업률은 20.7%

○ 범정부적 유기적 인적관리 시스템 미비
- 제대군인 취업은 ‘사회(학교)-군-사회’를 연결하는 군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의해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범정부적 접근 필요

○ 그러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의 채용정보 부실.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별 채용정보 190건에 불과, 그것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보다는 단순노무직, 경비, 배달, 업무보조 등이 대부분

○ 제대군인 취업은 국가보훈처에서도 담당하고 있지만 제대군인들을 배출하는 국방부의 관심이 중요
- 군의 인력관리에서 취업, 사회적응 등 퇴직관리 중요성 증대 - 군인 직업은 공직업군에 속하지만 부여 임무에 대한 무한책임성, 생명 담보성, 조기정년 등 독특한 직업적 특성으로 다른 공직업과 구분
- 군인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전업성이 취약하고, 같은 공직업에 비해 조기에 유출

○ 따라서 이들을 확보·운용하고 있는 군으로서는 직업군인에 대한 직업성 보장,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 수립 필요

○ 첫째, 제대군인 DB구축 등 기초자료 정비, 지속적 관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확충 인프라 구축
- ‘04.6월 현재 제대군인 인적자료 DB구축 현황을 보면, 입력률이 70.1%(사망자 13,050건 포함)에 불과, 전역 3년 이내 경우 생활실태조사 회신율은 32.8%에 불과
○ 둘째, 취업·창업지원 온라인시스템(www.vnet.go.kr) 운영 내실화 필요
- 총방문자 23,041명중 이용율 2.1%, 최근 등록인재가 112건에 불과, 있으나 마나한 사이트
- 따라서 노동부와 협의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www.work.go.kr)과 통합운영 적극 검토

○ 셋째, 제대군인취업 대책은 ‘사회(학교)-군-사회’를 연결하는 군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서, 사회경력의 군 보직 연계, 군 습득 기술·자격을 국가·사회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 대책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 넷째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역량 제고
- 사회적응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민간전문가 활용하여 진로지도·교육훈련 등 종합지원 기능 확충

○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정부 적극 나서야
- 군내 비전투분야 아웃소싱을 통하여 취업가능 직위를 추가로 확보, 대학 직장예비군의 지휘관 전담제, 각 부처 비상계획관 신설 추진, ‘환경지킴이’, ‘산림방재단’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

○ 생활안정 지원제도 확대
- 전역 후 취업·창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고용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대부한도액 인상(2,000→5,000만원) 및 이자율 인하(5%→3-4%), 교육·의료지원 대상을 10년 이상자로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 지원제도 필요

○ 이들 대책은 범정부적 지원체제와 경제계와 국민 지지가 있어야 실현 가능
- 따라서 신뢰받는 군대, 존경받는 군인이 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등 자질 함양 필수

○ 낮은 취업률과 제대군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직종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성 없이는 취업 곤란한 실정
-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제대 수요를 조사해서, 사회의 취업 경향과 개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 프로그램 마련 필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군인가족 영유아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시급

○ 군의 경우 점차 증가되고 있는 여군 인력은 물론 남성 기혼군인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맞물려 맞벌이 부부 증가
-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군 가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 지원 중요

○ 전체 14만여명의 장교, 부사관 중 기혼비율은 5만9천여명(42%)이고 이중 6세 미만의 영유아수는 33,624명(‘03기준). 그러나 군 차원에서 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실태조사(맞벌이부부 실태 등)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

○ 군에서 시설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총 34개소(육군14, 해군8, 공군12)로 현재 수용인원은 3,430여명이나 직영 21개소, 위탁 13개소.
모두 기존의 종교 및 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시설운영비만을 군에서 부담하고 보육비는 전액 부모가 부담하는 형태
게다가 군 자녀와 인근지역의 민간 영유아를 같이 수용하고 있어 몇 명의 군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
격오지에는 보육시설이 한곳도 없고 군단본부, 사령부급의 대도시에 위치, 군의 업무특성상 간부들의 격오지 근무가 42% 수준임을 감안하면 군 자체의 보육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

○ 기존의 군인아파트와 신설 예정인 군인아파트에도 보육시설 관련 권고기준이 없는 실정
앞으로 신축예정인 군인아파트의 공동설치시설을 점검하여 일정규모 아파트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4)여군의 체계적인 모자보건, 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 시급

○ 여군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임과 동시에, 여성으로서 출산과 양육의 모성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유지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 주체
여군인력의 역량이 최대한 보장되는 근무여건 조성과 함께 모성보호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그러나 이에 대한 기초조사자료도 없는 상태,
장기적으로 여군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인력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여군의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대책이 필수적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 정책수립 계획은?

○ 특히 여군인력의 구성이 2,30대에 몰려 있어서 대다수가 생애주기의 임신, 출산기를 맞고 있음(평균 연령 28세)
이는 여군이 신생조직이며 여군의 경우 남성에 비해 조기 전역이 월등히 높기 때문
- ‘03초, 3321명중 20대 77%, 30대 19.5&, 40대 3%, 50대 0.05%
- 3600여명 중 기혼자 31%, 그 중 57%인 693명 정도가 부부군인 (육군 55%, 공군 81%, 해군 77.5%)

○ 부부군인의 경우 순환보직의 특성상 동거 현황이 매우 낮은 상태, 따라서 별거 군가족의 경우 출산과 자녀양육, 보육여건이 더욱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필요
- 전체 693 쌍중 동거비율 50.6%
(육군 50%, 해군45.1%, 공군 61.2%)

○ 군 전체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군인력에 대한 가족형태 및 기혼, 자녀 수 등의 정확한 기초 조사자료가 없는 실정
450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평균 결혼연령(26세), 평균자녀수를 조사한 수치를 보면 평균자녀수 1.5명(육군 1.7명, 해군1.02명, 공군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출산율 1.17명보다 높은 수치

○ 여군의 임신/출산, 육아휴직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군인사법상 ‘육아휴직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혼여성의 출산이 진급에 불리하게 작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결원보충 근거 규정 신설 및 제대군인 단기계약직 활용 등).


8. 국방비 부족으로 국방 정체현상 심각, 전력퇴보 우려
: 자체 예산절감, 예산집행 효율화, 적정 국방비 확보로 기술국방 구현

○ 전력투자비, 경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
- 전력투자비 집행의 지연·순연이 다반사로서 전력투자비 비중이 99년 38%에서 04년 33.3%로 감소, 계획 대비 연 1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 지속
○ 전투준비태세 약화 우려: 한·미군간 연간 교육용 탄약 기준 비교
구분개인화기(1인당)박격포(문당)야포(대대당)전차포(1대당)한국군247발7.5발165발31발미군1,142발262발4,166발134발

○ 경상비 부족으로 부대운영에 애로
- 경상비 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에너지 절약, 공공요금 항목에서 쥐어짜고 있지만 조직개혁을 전제로 하더라도 국방비 증액 없이는 근본적 해결 난감
- ‘04년 부대운영물자 예산은 97년 대비 약 3,7% 증가했으나, 물가인상 고려시 16% 이상 삭감된 꼴, 국방비의 실질구매력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97년 수준

○ 재원마련 대책 부실한 채 복지사업 추진
- 사병봉급 2006년까지 8만원선 상향조정, 1만원 인상시 연 700억원 추가소요
- 부대운영비 10% 증가시 연 100억 소요

○ 경상비 절감 수준을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자체 예산집행 효율화 방안 마련해야, 예산배분의 부족을 채우는 데 있어 보완적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역할분담의 보완책 강구할 필요



9. 국방부의 홍보미흡이 예산확보와 각종 사업의 차질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가!

○ 국방부의 ‘폐쇄성’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 강화
국방부는 안보를 이유로 관련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국방행정에서도 투명성, 개방성을 적극 제고해야 할 것, 예컨대 헬멧의 성능을 놓고 두 언론사가 서로 다른 보도로 논쟁하는 것도 정보공개의 폐쇄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

○ KMH 사업 추진결정이 지연되는 것도 홍보의 미흡과 관련
- 국산화를 위한 기술수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히는 등 기술적 회의를 가진 측을 설득하는 노력 미흡
- 기술인증과 체계시험운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 제시 부족으로 일부 시민단체와 반대론자들의 반대논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 장비중심의 과학기술군은 병력중심의 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 관련 경비를 제외하고 단순인건비만을 비교할 때, 육군의 경우 소대장인 소위의 연간 인건비 합계가 1,211억여원이고, 이등병 312억여원, 일병 406억여원, 상병 598억여원, 병장 580억여원 등으로 합계 1,896억여원, 육군 전체 인건비 3조5,936억여원의 5.3%에 불과,
징병제하의 병력중심 운영유지비는 장비중심의 과학군보다 저렴한데, 향후 기술국방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

○ 관행으로부터의 탈피가 자체혁신의 과제
기존 관행으로는 국방부가 전력증강사업을 국산화라는 명목으로 제시하면 대부분 승인이 되는 경향이었으나 새로운 관리체제에서는 관례적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작업 중요

○ 필요에 따라 시급성이 달라지는 장비평가의 이중성
- 국방부는 KMH 사업을 추진하면서 40년된 UH-1H헬기를 정비를 통해 KMH 도입시까지 운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으로 전력투자비 부족을 호소하면서는 이를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정보와 논리의 신뢰성 저감

10. 군 부식류 수의계약 과다에 대한 개선 방안
: 부식류 품질 향상, 예산절감, 조달행정 투명성 제고 위해 경쟁계약 확대하라!

○ 국방부 조달본부의 단체수의계약 조달실적은 ‘02년도 전체 계약금액 9조9,279억원중 913억원(0.92%), ‘03년도 6조 6,777억원 중 921억원(1.38%)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오히려 증가

○ 국방부는 군납 문호개방과 품질향상을 위해 ‘95년부터 ’99년까지 쌀, 자장면 등 33개 식품류를 경쟁으로 전환한다고 공고한 바 있으나 그 중 김치류 등 6개 품목은 계속 수의조달 시행,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
※ 6개 품목: 고추장, 햄버거 식빵, 조미김, 생선묵, 골뱅이 통조림, 패티류

- 그 결과 조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급식류의 품질향상을 기한다는 군 급식류 경쟁전환 추진계획이 무산되고 있음. 조달본부는 부식류 품질향상, 예산절감, 조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계약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 조달본부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장병 급식용 한우소고기를 구매하면서, 납품은 수소 살코기만 받으면서 가격은 비싼 암소와 싼 수소의 평균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03.1월부터 ’04년 2월까지 5억3,800만원을 더 비싸게 값을 치른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그리고 국방부는 ‘02.4월부터 장병 급식용 두부제조용 콩을 수입콩에서 국산콩으로 바꾸어 납품받고 있음. 그런데 국내산 콩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적어서 두부용 콩을 전량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려움
- 그동안 유전자변형(GMO)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있었고, 국산콩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산콩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자 있자, 조달본부는 이를 수용하여 국산콩 두부만을 급식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음
- 그 결과 ‘02-’03년 사이 조달본부가 구매한 두부용 콩의 구매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수입콩 가격 대비 175억여원을 더 썼고, 일부 두부제조업체는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위반사례가 발생. 당시 급식방침을 바꿀 때 전량 공급이 딸리는 비싼 국산콩으로 대체하는 대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수입콩 중 non-GMO를 공급하는 것으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듬.
- 현 시점에서 조달본부는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대책과 급식방침 변경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11. 증가하는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구하라!

○ 최근 군의 성군기 위반사고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을 위한 군 형법 개정, 성관련 교육체계 강화, 윤리관 정립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내 성폭력 사건이 ‘02년 139건에서 ’03년 202건, ‘04.7월 현재 120건으로 증가 추세

○ 특히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관련 교육에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신고하는 방법 이외에는 자신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조치와 도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침이 없고,
- 01년 「성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1. 가해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경고하고 성희롱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2. 서면 경고 및 시정 요구
3. 대리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위 각호의 요구 등

○ 국방부는 심리연구문헌 조사 등을 거쳐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성관련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
- 대처방안에는 신고를 꺼려하는 장병이 성폭력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아회복 지침서 등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 자유로운 성폭력 신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본인 또는 가해자의 전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전문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휘관 재량 하에 회복휴가를 주는 등 적극조치 보완도 필요

○ 다수의 사병들이 성군기 위반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 후 그 사병의 소속부대가 기무사 또는 헌병대에 불려가 오랜 조사를 받는 등의 ‘시달림’이 부담스런 이유도 있다고 하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적 개선 필요

12. 환경은 미래안정성과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건,
21세기 국방목표에 광범위한 보호 등의 국익 보위 포함해야!


○ 최근 군 관련 환경오염사례가 점차 줄고 있고(‘01년 11건에서 ’02년 6건, ‘03년 3건), 관련 민원 또한 ‘01년 55건에서, ‘02년 42건, ‘03년 22건으로 감소 추세

○ 그러나 군 환경관리 중요성 증대에 비추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제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환경의식을 고양시키는 상시적 환경보호를 위한 軍 특유의 동기와 의지를 부여할 필요

○ 예컨대 카나다의 경우 모든 카나다 장병(145,000명)에게 「환경적 의무」를 숙독하도록 하는데, 이 「환경적 의무」는 군의 임무를 “국가의 현존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것”으로 설정하고 환경훼손을 국가 생존에 관한 위협요소 중 하나로 간주

○ 즉 카나다 군은 미래세대가 훼손·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혜택을 향유토록 하여 국가의 미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국방목표의 한 축으로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군사활동과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고 최소화하는 데 초점

○ 이는 21세기 우리나라 국방목표 설정에서도 반영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 현재 우리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설정

○ 그러나 환경선진국의 국방목표를 살펴보면,

- 캐나다 :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면서 캐나다와 캐나다의 국익과 가치를 보위한다.”
- 호주 : “호주와 호주의 국익을 보위한다.”
- 영국 : “영국 및 해외영토, 국민과 국익을 보위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선한 힘을 행사한다.”
- 핀란드 : “국가의 독립과 사회의 근본적 민주적 가치를 보위하고, 모든 국민의 안보와 복리를 증진시킨다.”

○ 이렇듯 환경선진국은 국방목표를 국익 보위로 설정하고 21세기 국가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필수요건으로 대두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국익의 한 개념으로 설정, 군이 앞장서 지키고 있음

○ 우리나라 국방목표는 국익과 국민 보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이 군의 역할을 단지 외부로부터 나라를 방어하는, 즉 적과 대적하는 하나의 전투집단으로 한정짓는 경향

○ 21세기 우리 군은 이러한 시대적 정신에 발맞추어 수동적 환경보전 활동에서 벗어나 더 능동적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1. 21세기 국방목표 범위를 확장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권익수호를 포함시켜 장병들이 환경보전을 자신의 고유 임무로 여기는 발상 전환 필요

2.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상사에게 즉시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건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 벌금 또는 징역형 부과 등 엄격한 환경관리 체제 구축 필요

13. 금연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국군!

○ 흡연의 폐해로 인한 금연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 추세. 흡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흡연 자체가 불편해지는 사회 환경 조성 경향

○ 최근 군에서도 금연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포상휴가·외박 등 혜택 제공, 장병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운동 실시

○ 그 결과 사병의 담배 지급량이 줄어들고 있고, 흡연율도 ‘99년 72%에서 ’03년 55%로 감소 추이. 이는 같은 기간 군 바깥의 일반사회에서 20세 이상 성인남자의 흡연율에 비해 낮은 수치

○ 현재 군은 훈련기간(약 4주)에는 담배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훈련이 끝나 자대배치 뒤에는 흡연자에 한해 이틀에 한 갑 꼴로 담배 지급. 금연실천에서 초기 한 달 정도가 결정적 고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훈련기간 동안의 금연상태가 자대에서도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조치 검토 권고

○ 국방부는 금연운동 5개년 계획을 수립, ‘07년 까지 흡연율을 30%까지 낮춘다는 목표 추진. 요즘은 사병들 스스로가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지휘보고를 요청하는 등 흡연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음.

○ 군내 흡연 현황을 보면, 지휘관의 솔선수범에 따라 부대원들의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지적. 따라서 군내 금연운동의 성공에는 금연관련 지휘관의 솔선수범이 중요한데, 이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가?

○ 본 위원이 군내 금연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방부의 홍보대로 “군을 담배를 피우는 곳이 아니라 담배를 끊는 곳”으로 만들어 부모를 기쁘게 하고, 군복무 시절을 젊은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만들자는 취지

○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나 학교로 복귀하는 우리 장병들이 젊어서 금연습관을 익힐 수 있다면 군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더욱 좋아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추진하는 국방부의 방침과도 부합될 것


웹사이트: http://www.visionmj.com

연락처

김명자의원실 78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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