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헌법 소원 제기에 대한 사학국본의 성명서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이성을 되찾아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1. 사학재단이 사학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사학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줄기차게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던 사학재단이 학교 폐쇄와 신입생 모집 중지 등 대국민 협박을 해오다 28일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임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 이사 파견, 개방형 이사에게 교비 회계 전출 규정, 학교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 종교 선택 제한, 대학평의원회’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청하는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한편으로는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에 승복하지 않고 법률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또 하나의 협박도 내놓으며 헌법소원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 우리는 사학재단의 헌법 소원을 환영하면서도 규탄한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우리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이기 때문에 사학재단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길고 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법 개정으로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또 다시 헌법소원까지 가야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헌법 소원마저도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규탄한다. 헌법 소원을 제출하면서까지도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지 등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여전히 국민들과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률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헌법재판소까지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3. 개정 사학법의 위헌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사학재단측이 제기한 소원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고, 그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조금만 되짚어본다면 위헌 가능성이 아예 0%에 가깝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헌법소원을 한 것이라면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것이며, 모르고 있다면 제발 이번에 법 한번 읽어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가장 크게 문제삼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사립학교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다. 또한 삼성, SK, 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조차도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개정 반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교총 회장 출신의 교육이론가라는 이군현 의원과 그의 보좌관인 황모씨가 각각 교총회장과 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하여 사학운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숫자도 1/4이 아니라 1/3은 되어야 하며, 배수 추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서 보듯 그들 스스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되기 전에는 개방형이사를 찬성하고 있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개방형이사제와 자립형사립고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 당론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들도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이나 친북반미하자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이라면 그들 스스로 위헌인 법안을 자립형사립고를 맞바꾸자고 주장한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스스로 친북반비 세력이 되어버리는 모순에 빠진다.
개방형이사제가 위헌이 될 가능성은 아예 0%라는 것을 한나라당도 알고 있고,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임원 취임승임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제도는 학교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사나 학교장에 대해서 임원 승인을 취소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자는 것이고, 이것이 조사 중에 있을 때 당사자가 학교 임원을 계속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임원의 업무집행권을 중지하여 학교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위헌이면 도대체 임원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발생할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학교의 손해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주장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밖에 ‘개방형 감사 선임’까지도 위헌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개방형 감사제도는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이 법안을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나라당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학교장 임명제한’은 사학을 사유화하여 족벌로 운영하여 생기는 여러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내는 교장, 아들은 행정실장 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학교를 족벌운영해 왔던 폐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을 도저히 설득시킬 수 없다. 사학 법인에 친인척 제한 규정을 만든 것은 박정희 정권 때였고, 학교장의 친인척 제한 규정은 5공 정권 때 만든 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 민자당에 의한 사립학교법 개악 때 삭제된 것이다. 우습게도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도 이 규정의 삭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의 족벌운영을 비판했다. 그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한나라당의 뿌리들이 위헌을 한 것이고, 그들을 가장 강하게 옹호하고 있는 조선, 동아, 중아일보가 위헌을 찬양한 것이 되는 셈이다. 이사장의 친인척 겸직 및 학교장 임명 제한이 위헌이 된다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의 뿌리는 부정하는 것이다.
‘임시 이사 파견’ 제도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이사 승인 취소하고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임시로 이사를 파견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그들이 계속해서 부정부패 저지르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최근에 학교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임시이사 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낸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과 한나라당의 이강두 최고의원을 비롯한 이규택 의원 등이 상지대를 부정을 저지르다가 쫓겨난 구재단에게 돌려주자는 거짓말 투성이 청원서를 국회에 낸 사실에서 현재의 사학법 개정 반대가 일부 부패한 사학재단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개방형 이사에게 최소의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전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분명히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단 한 푼의 학생의 등록금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의 전출보다는 국가 지원 등 다른 방안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경로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해 위헌 신청을 한 것은 사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사학의 재산을 증식시키던 관행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학재단은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은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과거의 왕국과 같은 지배체제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학교장에게 임기 제한하고,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종교 단체의 대표도 임기를 제한하고 있고, 정년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30년 교장 왕국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교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개정 사학법이 ‘종교 선택 제한’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기존 사학법이나 개정 사학법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규정은 단 한 줄도 없다.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과정 등을 다룬 법이 아니다. 종교 사학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악의적 왜곡에 의한 오해일 뿐이다. 개정 사학법과 종교 선택의 자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학평의원회 도입’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은 그들도 알고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고등교육법에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사립학교법으로 이를 강제로 두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스스로 이사가 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만약에 대학평의원회 도입이 위헌이라면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위헌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위헌이라는 그들의 소송은 이미 기각되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에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도입은 절대로 위헌이 아니며 오히려 설치가 너무나 늦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하여 현재 개정된 사학법이 위헌이 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학교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에도 우리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고, 사립학교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면 ‘그린벨트도 위헌이고, 건물 고도 높이 제한도 위헌이고, 토지 용도 제한도 위헌이고, 버스 전용차선제도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률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 공공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 자유와 권리 제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를 판단하면 되고, 그것이 부차적인 것이냐, 본질적인 것이냐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된다. 이번 사학법 개정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4.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판결을 기다리라.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고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갔다. 아무리 악을 쓰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바뀌는 것 없는 ‘허공에 삿대질’일 뿐이다. 사학재단도, 한나라당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모든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사학재단은 신입생 배정 거부 선언과 학교 폐쇄 협박을 중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법안 심사하고 예결산 처리하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과 사학재단도 무엇이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우리 교육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하기를 재차 촉구하며, 이성을 되찾아서 하루 빨리 제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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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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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0일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