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예외조항 적용하여 고창·부안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촉구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부 터 내린 폭설로 인하여, 27일 현재 전라북도의 피해액이 1천3백5십9억7천 만원 이고, 농작물이 184ha, 가축이 2만7천9백9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나, 눈으로 확인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춘진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여·야 의원 27명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힘 모으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는 재산피해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도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므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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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