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먼저, 강원랜드가 VIP 고객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식음료 서비스 및 차량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카지노업영업세칙’은 제3조에서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및 교통서비스, 기타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콤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콤프의 범위로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기타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 이용자를 대상으로 콤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원랜드가 VIP 고객에게 식음료 서비스나 차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카지노업영업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 누적액에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VIP고객의 경우 막대한 콤프를 누적하고 있으면서도(누적액 1위 : 10억 9천만원, 상위 100명 합계 : 292억원) 이들에 대한 식음료 서비스와 차량서비스를 현금이나 콤프 누적액이 아닌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고 그 규모가 2004년 8월말(차량 서비스는 2004년 1월부터 콤프비용으로 전환) 현재 총 172억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VIP 영업장의 콤프 누적액만도 292억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규정에 따라 콤프를 누적하고 있으면서도 콤프 규정과 어긋나게 지난 3년여 동안 17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식음료와 차량을 콤프 비용이 아닌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도박으로 손쉽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강원랜드의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불법적인 행위로 회사에 172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책임자에 대해 문화부 소속 이사를 통해 고발조치하거나 변상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3년 고객숙식비 전년(104억) 대비 8배(818억)로 늘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13%나 급감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2001년 4,538억원, 2002년 4,693억원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메인카지노가 개장된 2003년에는 6,642억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은 2001년 2,182억원, 2002년 2,210억원, 2003년 2,296억원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의 비중이 47~48%에서 2003년에는 34%로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강원랜드 재무제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이처럼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 비율이 급감한 이유는 지출부분에서 카지노원가, 특히 고객숙식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카지노원가(914억원) 중 고객숙식비는 2001년 61억원, 2002년 10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818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강원랜드에서 고객숙식비 구성내역을 받아본 결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용들이 고객숙식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없던 여러 항목들이 고객숙식비 대체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임차료, 세탁비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숙식비와 관계없는 비용들이 대거 포함되다 보니, 2002년에 비해 8배의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 카지노원가의 증가는 기금이나 주주배당금, 사업확장적립금 등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객숙박비와 무관한 각종 비용을 고객숙박비에 포함시켜 카지노원가를 증가시키는 것이 회계법상 타당한 것인지, 비용의 과다계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전문가를 통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8,400만원의 특별공로금, 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수 안해

강원랜드는 2002년 11월 14일 이사회에서 전임 김광식 사장에게 8,400만원의 특별공로금 지급을 의결하고 29일에 공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광식 전 사장은 ‘03년 7월 재직 중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대가로 7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아직까지 김광식 전 사장에게 지급한 특별공로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 설혹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어 퇴직 후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처럼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지급한 특별공로금을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VIP 고객에 대한 선물 8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계에서 윤리위원회 및 윤리강령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또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어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재출자기관인 강원랜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개장 이후 VIP 고객에 대해 무려 8억원이 넘는 각종 선물을 제공하였고 특히 사회적으로 선물 안받기 운동을 전개한 올 추석에도 1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VIP 고객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문화부 장관! 정부재출자기관으로서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할 강원랜드가 오히려 VIP 고객에 대해서 이런 과다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구속자 53%, 피징계자 38%가 1·2급

다음은 강원랜드 개장 이후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직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구속된 직원은 2001년 4명, 2003년 9명, 2004년 6월말 현재 2명 등 총 15명이었고 징계를 받은 직원은 무려 82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구속자 및 피징계자의 수가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구속자의 53%, 피징계자의 38%가 실장이나 부장 등 강원랜드의 1·2급 직원들이고 또한 징계자 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혐의로 입건된 직원들에 대해서 정직 2월에서 정직 6월까지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문화부 장관! 정부재출자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수년째 계속해서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강원랜드 수뇌부를 구성하는 1·2급 간부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이 지경인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 전체가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솜방망이 징계로 강원랜드의 고질적인 비리들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11조는 사망·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개장이후 강원랜드가 사고 발생으로 문화부에 보고한 경우가 몇 건인지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에게 오늘 감사 종료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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