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행법상 콤프(Complimentary Service)와 관련한 유일한 근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한 ‘별표7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6조입니다. 이밖에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4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에서 콤프의 정의, 제52조에서 콤프비용의 범위, 제53조에서 콤프비용의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카지노업 영업준칙’
ㅇ 제6조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콤프비용·크레딧제공·예치금 인출·알선수수료·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4호 ‘카지노업 영업준칙’
ㅇ 제3조 제1호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ㅇ 제52조(콤프비용의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ㅇ 제53조(콤프비용 증빙서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강원랜드 또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강원랜드가 콤프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으로 문화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메인카지노 부대시설, 골프텔 부대시설, 테마파크 부대시설 등 임대업장을 제외한 강원랜드 전시설에서 콤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등록된 지역업체에서도 콤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에서 콤프비용으로 고객에게 지출한 비용은 2002년 이후에만 1,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강원랜드에서 이처럼 막대한 규모로 제공되고 있는 콤프비용은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내국인에 대한 콤프제공이 타당하냐의 문제입니다.
강원랜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콤프의 개념을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대고객 서비스 정책의 일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강원랜드 카지노의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강원랜드 도박규모 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 VIP 영업장 상위 100인이 사용한 도박자금이 1조4,166억원, 잃은 금액만도 3,247억원에 달하며, 또한 최근 발표된 강원랜드 도박중독 실태논문에서는 강원랜드 이용객의 76.3%가 도박중독의 문제가 있거나 병리도박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도박이 이루어지고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고객을 대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외화획득을 위해 도입된 콤프서비스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로 제공하는 것이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은 강원랜드의 심각한 도박중독 문제나 사행성문제가 완화되어 국민들이 카지노를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콤프서비스 제공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공의 법적인 근거문제입니다.
먼저 관광진흥업 시행규칙 별표7의 제6조는 콤프비용과 함께 크레딧제공, 예치금 인출, 알선수수료, 계약게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 비록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인 별표7의2는 제1조에서 별표7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표7의 제6조는 규정에 나오는 용어들(크레딧제공, 예치금 인출, 알선수수료, 계약게임 등)을 볼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규율대상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별표7의 제6조가 강원랜드 콤프제공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랜드가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문화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업영업준칙 제3조입니다. 물론 제3조에서는 콤프에 대해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본 위원은 이 개념정의 규정이 강원랜드가 콤프비용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콤프비용의 구체적인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증빙서류)에서는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수혜자의 여권사본”과 “항공권 복사본”을 증빙서류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업영업준칙’도 전적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은 이처럼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카지노업영업준칙’이 내국인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랜드가 ‘카지노업영업준칙’을 근거로 콤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빙서류에 “여권사본”이나 “항공권 복사본”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자료>
도박중독 현황
전체 응답자(831명) 중 도박중독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23.7%에 불과한 반면 약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28.5%, 심각한 수준인 병리적 도박자는 47.8%에 달함. 즉 카지노 출입자의 76.3%가 도박중독의 소지를 안고 있음.

방문횟수 현황
방문횟수도 일년에 서너번 이하가 52.8%로 가장 많았으나 한달에 서너번이 17.1%, 일주일에 서너번이 11.8%였고 거의 매일 방문한다는 응답자도 5.5%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31.4%는 1주일 이상 체류경험이 있다고 답함.

잃은 금액 현황
잃은 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28.4%, 100만원~1천만원이 19.5%, 1천만원~5천만원이 11.7%, 5천만원~1억원이 6.6%였고 1억원 이상을 잃었다는 응답자도 무려 10.5%에 달함.

하루 평균 지출 금액
10만원 미만이 30.8%로 가장 많았고 10만원~50만원 26.2%, 50만원~100만원 17.3%, 100만원~500만원 17.2%순이었고 하루에 5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방문객도 6.1%를 차지함.



1. 콤프제공문제
법적인 근거 문제 및 규모문제
2. 엄청난 도박규모 및 시간(회원영업장의 규모문제 및 일반영업장의 시간문제)
2004년 1월부터 8월말까지 8개월동안
○ VIP 영업장의 경우
ㅇ 최고 Chips 구매액 : 384억원
ㅇ 가장 많이 잃은 금액 : 60억원
ㅇ 최고 도박시간 : 매일 14시간 30분씩(총 1724시간)
ㅇ 시간당 가장 많이 잃은 금액 : 2437만원(10억 2천만원을 42시간만에 잃은 경우)
ㅇ 콤프최다보유자 : 3억 7천만원

3. 도박중독대처 문제
- 해제 문제(개인의 권리 침해이므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고 주장)
4. 도덕적 해이 문제(전임자 성과급 지급문제, 해외연수, 직원비리 등)
5. 카지노원가 증가 문제(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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