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 보도관련 참고자료

서울--(뉴스와이어)--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이란?

보험가입자의 사고경력, 연령, 운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고위험도가 높아 개별 보험회사에서 인수하지 않는 계약을 보험가입자의 편익제고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물건을 말함

상법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바,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 및 거절*은 법률에 근거한 보험회사의 고유권한임

*이를 판단하기위해 각 보험회사는 회사별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 고유의 언더라이팅 업무로서 개별회사의 경영행위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보험물건에 대한 과거 통계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계약의 인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됨

따라서, 위험도에 맞는 적정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함

*의무보험은 법에 의해 계약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사의 계약인수가 강제되어 있어, 인수거절 문제는 임의보험(대인Ⅱ 등)에 대하여 발생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공동인수물건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무보험차 대책의 일환으로 동 제도를 운영

동 제도는 인수거절된 계약을 일정기준에 의해 각 보험회사에 개별 할당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공동인수토록 하되, 보험료는 공동인수물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위험도(일반계약의 130%수준)의 일부만을 반영하여 할증 적용토록 함

*FY2004 기준 손해율 : 일반물건(70.1%), 공동인수물건(92.7%)

이러한 공동인수물건계약의 발생 및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여부 기준은 교통사고 추세 및 각 보험회사의 경영여건과 영업전략 등에 따라 회사별로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사고율이 높아질수록 공동인수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편, 공동인수물건에 해당되는 계약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내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인수물건계약은 음주운전자,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사고다발자 등 손해율이 통상의 계약자보다 월등히 높은 계약자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이들의 손해율은 일반 계약자에 비하여 20%이상 높아 보험료 차등이 불가피한 실정임

☞ 만약, 사고위험이 높은 공동인수물건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이 없을 경우,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선량한 전체 계약자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인수거절이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어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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