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상품권 지정제도, 불법 환전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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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2005-12-29 11:19
서울--(뉴스와이어)--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되는 딱지 상품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상품권 지정제도까지 도입했지만 허가를 받은 일부 상품권은 여전히 불법환전돼 현금화되는'딱지상품권'인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29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허가해준 성인오락실용 경품용 상품권 10개 가운데 4개 상품권은 서울을 -제외한 인천ㆍ경북ㆍ전남ㆍ제주 등 주요 시.도에 단 한곳의 가맹점도 없는 경우가 확인돼 지방에서는 불법환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발행사의 상품권은 서울에만 2백여개의 가맹점이 있을 뿐 인천, 울산, 충남, 충북 등의 주요 시·도에는 가맹점이 한군데도 없었다. B발행사 상품권의 경우에는 경북, 충북 등에는 단 한곳의 가맹점도 없고 대구, 광주 등 광역시 규모의 지역에도 형식적으로 단 2곳의 가맹점만 차려놓아 실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머지 E 발행사, J 발행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맹점 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관광부 부당하게 허가를 내줘 결국 서울일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공공연히 상품권이 불법으로 현금으로 환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 100곳만 확보하면 성인오락실용 상품권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어 상품권 지정제도가 오히려 상품권의 불법 환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오락실 상품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올 3월 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22개의 상품권만이 유통될 수 있게 했으나, 인증에 탈락한 업체의 극심한 반발과 문화관광부의 부실심사, 신청업체들의 허위 서류 제출 등이 문제가 돼 지난 6월 21일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부실심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그 후 1차로 선정된 상품권 인증을 전면 취소했으나 몇 달 뒤인 8월부터는 상품권 지정제도라고 이름만 바꾼 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노웅래 의원은 "상품권 지정제도의 도입취지는 딱지상품권을 근절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얻은 소액의 상품권을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하게끔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라고 말하고, "현재 문화관광부가 지정해준 상당수 상품권은 일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걸쳐 불법환전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상품권 지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전국적인 가맹점을 갖춘 정상적인 상품권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달평균 성인오락실용 상품권 발행액은 1조 4천억에 달해 강원랜드 1년매출액 7천억의 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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