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제도 구조대상 확대 절실”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각 시·도당과 함께 2005년 한 해 동안 가계부채 SOS운동을 전개해왔다. 가계부채 SOS운동은 △1단계: 길거리 채무상담을 통해 소득과 부채 규모를 감안한 채무조정법 안내 △2단계: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신청하기 공개강좌 △3단계: 파산신청 서류 검토 상담 등 총 3단계의 채무자 피해구제 활동과 소비자 파산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올해 저소득층 서민들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법원이 부담해 주는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과중채무자가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구조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인 자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이 2005년 상담한 3428명의 채무자들을 통계화한 결과, 현행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의 대상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과중채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약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40대로 나타났다. 또 일용직·비정규직 등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1239명(36%),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1824명(53.2%)으로 나타나는 등 부채 규모와 소득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이 드러났다.

또 과중채무자들은 90%가 생활비나 자영업·사업 실패, 병원비 등 이른바 ‘생계형 채무’로 빚이 늘어났으며, 주식 투자 실패나 낭비 등 금융권이 거론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빚을 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눌 때, 채무 증대 사유는 생활비 1020명(48.7%), 자영업 실패 417명(19.9%), 법인사업 실패 240명(11.5%), 의료비 113명(5.4%), 친척이나 지인에 대한 보증채무 89명(4.2%) 등으로 생계형 채무가 전체의 89.7%에 달하는 1879명을 기록했다. 그밖에 주택 또는 부동산 구입 84명(4.0%),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떼인 채무 46명(2.2%) 등이며, 주식 투자 실패나 낭비 등 소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빚을 진 경우는 전체의 2.2%인 46명에 불과했다.

부채 규모는 1000만원 이하 154명(4.5%), 1000만원~2000만원 945명(27.6%), 2000만원~3000만원 948명(27.7%), 3000만원~5000만원 897명(26.1%), 5000만원~1억원 397명(11.6%)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87명(2.5%)이나 됐다.

직업별로 볼 때 대부분의 과중채무자들은 건설업 등 일용직 714명(20.8%), 보험 모집인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525명(15.3%), 자영업자 323명(9.4%), 영업용택시 86명(2.5%), 노점상 46명(1.3%), 전업주부 107명(3.1%)이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종인 공무원(14명, 0.4%)이나 정규직 회사원(154명, 4.5%)은 거의 없었다.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1265명(36.9%), 100만원~150만원 559명(16.3%), 150만원~200만원 239명(7.0%), 200만원~250만원 52명(1.5%), 250만원~300만원 43명(1.6%), 300만원 이상 29명(0.9%)이었으며, 실업자이거나 전업주부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도 1241명으로 전체의 36.2%나 됐다.

재산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합쳐 1000만원 이하가 833명(36.9%)이었고, 1000만원~2000만원 219명(13.9%), 2000만원~3000만원 92명(5.8%), 3000만원~5000만원 51명(3.2%), 5000만원~1억원 51명(3.2%), 1억원 이상 63%로 나타난 가운데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무상거주 등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도 243명(15.4%)에 달했다(무응답 제외). 주택 등 자기 재산이 있는 채무자라 해도 근저당이나 압류가 잡혀 있는 등 실제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성년 자녀 제외)의 규모는 1인(단독)이 556명(16.2%), 2인이 700명(20.4%), 3인이 583명(17.0%), 4인이 658명(19.2%), 5인 이상이 206명(6.0%)이었다(무응답 제외).

통계상 생활비나 사업 실패로 채무를 진 과중채무자가 많은 이유는 경제 불황 등으로 실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해 빚을 얻거나, 자영업에 진출했다가 영업 부진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 실업 등으로 자영업에 진출한 서민들(417명, 19.9%)이 채무만을 떠안은 채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한편 법인사업 실패 240명(11.5%)의 경우 중소기업의 불황이 장기화되어 사업운영자금으로 채무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이나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정규직 종사자였던 경우 불법추심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 자의나 타의로 퇴직한 뒤 비정규직 또는 무직자가 됐거나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정규직 취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등 법원이 운영 중인 채무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는 추심원의 불법 빚 독촉 때문에 자살하려는 어머니를 밤새 지키고, 집에 걸려오는 모든 추심전화를 직접 받다가 전신에 스트레스성 피부염이 걸린 20대 청년, 채무에 시달리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자원한 아들 등 불법추심의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도 접수됐다(별첨 자료 참조).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80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채무 발생 당시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첨부>

불법추심 및 과중채무 사례

○ 불법추심 때문에 어머니는 자살 시도, 아들은 추심전화 대신 받으며 전신에 피부염

50대 임00씨는 2003년까지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함. 2002년 9월 임씨가 허리디스크와 여러 질환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간병비와 치료비로 4000만원을 들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임씨가 식당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남편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을 고용했고, 장사가 안 되면서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남. 결국 식당을 폐업하고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봤지만, 사기를 당해 권리금 3000만원과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림.

추심원들의 빚 독촉이 시작되자 겁에 질린 남편과 임씨는 서로 보증을 서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 재산과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의 아들까지 보증인으로 세움. 현재 임씨는 채무가 6000만원이고, 남편과 아들의 빚도 수천만원임. 맞보증 때문에 가족 전체가 소위 ‘신용불량자’로 전락함.

시도 때도 없는 추심원의 방문과 빚 독촉 전화 때문에 아주머니는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하려 함. 그때 아들이 임씨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모습을 봤고, 그 뒤로 아들은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해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지킴.

아들은 추심원의 연락을 무서워하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직접 받음. 결국 아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얼굴과 전신에 부스러기가 돋는 피부염에 걸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너무 무서워해서 아들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몇 개월이나 틀어박혀 있었음. 외출을 할 때는 밤에 얼굴을 마스크 같은 것으로 가리고 나감.

당시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역시 월세를 9개월이나 연체하고 있었음. 관리소장은 임씨가 자살을 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를 끊지 않음. 하지만 양심상 연체를 언제까지 할 수 없었던 임씨는 밀린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 하는 노원구 상계동의 지금 방으로 옮김.

그런 과정에서 아들은 증세가 조금 나아졌고, 집 근처의 한 마트에 아르바이트로 취직해 월 100만원 정도의 돈을 벌었음. 하지만 “월급을 가압류하겠다”는 추심원의 위협에 아들은 피부염이 재발함.

임씨 부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해 8년 동안 매달 임씨는 58만원, 남편은 35만원씩 갚기로 했지만,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실효가 됨.

○ 추심원이 채무자의 장애인 아내를 억지로 보증 세움

서울 노원에 사는 김00씨는 5년 전에 길거리에서 S카드를 발급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함. 그러나 마땅한 소득원을 찾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자 추심원이 찾아와 아내를 보증인을 세우라며 대환대출을 강요함. 김씨의 아내는 이미 1989년에 중풍으로 쓰러져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 추심원은 김씨 아내의 손을 잡고 보증관련 서류에 글씨를 직접 써주는 식으로 보증을 세움.

○ 무단방문 사례

3년 전 A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김00씨는 매달 이자를 23만원씩 내왔지만 여전히 원금만 해도 440만원 남아 있음. 연체가 시작되자 추심원이 집으로 찾아와 30분 동안 무단 점거했음. 김씨가 부른 경찰이 이유를 묻자 추심원은 그냥 가버림. 경찰은 추심원이 또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라고 했지만 추심원은 찾아오는 대신 계속 집으로 전화해 협박함.

○ 제3자에 대한 채무 고지 및 대납 강요

강00씨는 처제가 S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인이 보증을 섰는데, 연체하자 제3자인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추심, 협박, 폭언을 함. 이후 가족에게도 협박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본인에게 채권추심을 함

○ 가족과 홈페이지에 채무 사실 알린다고 협박

금융권에 채무를 갚지 못한 조00씨는 추심원이 전화해 본인의 채무 내역을 알린다고 할 뿐 아니라, 조씨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방문자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협박함.

○ 추심원의 폭언에 경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외면

경기 안양에 사는 민00씨는 IMF 때 남편이 당시 직장 사장을 위해 보증을 섰고, 회사가 부도나자 보증 빚을 갚기 위해 카드를 사용함. 장사로 빚을 갚으려고 D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함. 한 달에 40만원씩을 갚았지만 연체가 시작됨.

결국 추심원이 차를 가져가면서 “주제도 못 되면서 자동차를 구입해 속을 썩인다”며 폭언을 함. 민씨는 경찰에 이 사정을 호소했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답변만 듣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음.

○ 빚진 부모 생계 책임지려 아들이 이라크 파병 자원

서울 강동에 사는 정00씨는 생활비와 치료비(배우자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자녀 학자금 등으로 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음. 화장품 방문판매로 얻는 월 80만원의 소득으로 채무 상환과 생계 유지가 안 되자 아들이 집안 살림을 책임지겠다며 이라크로 파병 감.

○ 빚 갚으려 일하는 엄마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린 아이

서울 은평에 사는 김00씨는 IMF 당시 실직한 남편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로 씀. 그 결과 2700만원의 채무가 생겼고, 신용불량자가 된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해 60개월간 월 75만원을 상환키로 함. 김씨는 5~6회 납부했지만 식당일을 하며 버는 돈 100만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3회를 연체함. 어머니가 빚을 갚느라 중3, 8세 되는 자녀를 혼자 방에 두고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신장애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의사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면서 신경쇠약 진단을 내림. 김씨는 아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크면 엄마 빚 다 갚아줄게”라고 한다며 눈물 흘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02-2077-0559 016-306-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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