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의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서울--(뉴스와이어)--▶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구조개혁의 대원칙 지켜져야
- 철도청, 공사화 앞두고 9월에 건교부에 관제시설의 운영자산으로 출자, 일반철도 시설자산 유지보수 주체변경 등을 요구
- 철도청의 자산재분류 요구는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5년간 준비해온 철도구조개혁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주장

△ 관제시설 출자요구에 대한 검토
① 상하분리방식으로 철도구조개혁을 한 외국의 경우 관제시설은 국가가 소유
② 도로(경찰청), 공항(항공청), 항만(해수부)등 모두 국가가 관리
③ 관제시설은 수익시설이 아니라 적자투성이인 철도공사에 오히려 부담 가중
④ 철도에 복수사업자 등장할 경우 현재 철도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관제시설도 어차피 국가로 환수해야

△ 대안 : 독립적 관제센타 설립을 고려해야
- 공정한 철도운영과 철도사고 조사 위해 독립적인 관제센타 설립 검토해야

▶ 최저가낙찰제 개선문제
- 최저가낙찰제 덤핑입찰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2001년이후 실시된 최저가낙찰사업 132개의 설계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모두 입수하여 분석

△검토결과
① 최저가낙찰공사의 덤핑입찰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
② PQ제도의 변별력 없음이 입증
③ 최저가공사의 낙찰가가 순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덤핑입찰이 심각
낙찰가를 순공사원가와 비교해보면 평균 76%선, 낙찰가가 순공사원가보다 높은 경우는 전체 132건중 3건에 불과
④ 낮은 낙찰가는 필연적으로 설계변경과 공사비증액으로 연결

△ 대안
-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저가심의제, PQ제도, 이행보증제 개선안의 효과를 검증하여 낙찰률이 반전될 때까지 유보해야

웹사이트: http://www.kk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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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원실 02-78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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