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원 자금 눈먼 돈,심의는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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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2004-10-05 10:34
서울--(뉴스와이어)--작년부터 문예진흥원에서는 ‘한국근현대예술사증언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예술계 원로들의 증언을 더 늦기 전에 육성으로 남기자는 매우 뜻 깊은 작업으로서 현재 총 100명의 증언채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해당 용역기관의 용역비 지출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용역기관 선정심사 자체부터도 엉터리입니다.

계획 따로 집행 따로인 용역비 영수증 처리 감독도 안 해

본 의원은 문예진흥원 측에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내용과 지출내역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측은 지출내역에 관해 송부한 자료는 집행계획서이지 실제 집행내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제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의원이 계획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혹 내용이 조작된 것은 아닙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영수증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역기관으로부터 집행내역만 보고받고 영수증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향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기초설계 연구와 32명에 대한 1차 채록사업을 위해 A기관은 각각 6천만 원과 3억 4천만 원 등 총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사업수행자인 A기관이 아닌 문예진흥원이 대신 해주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비용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자가 얼마의 비용으로 하겠다고 계획해서 제출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문예진흥원과 심사위원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사업자에게 경쟁을 붙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 아닙니까?

불투명한 집행 항목 다수

증언채록 사업의 핵심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원로들을 찾아 그들의 육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과 실제 몸으로 뛰는 채록 작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집행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기초설계비 6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워크숍과 공개세미나를 3회나 개최해 총 1,600만 원을 지출했고 샘플채록을 한다고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까지 3번이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거주자 교통비’ 명목으로 비싼 항공료까지 그것도 2번이나 지불해 가면서 회의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샘플채록을 하는데 실제 사업집행비와 맞먹는 1,000만 원이나 들어간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연구소 기여유치금’이라는 항목으로 440만 원이 있고, ‘간접비’라는 항목으로 570만 원이 게재돼 있는 등 불분명한 항목이 1천만 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본 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니, 마찬가지로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개최해 약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건비가 들어갔으면 됐지 ‘교육참가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간접연구비’라는 항목으로 책정된 950만 원과 ‘예비비’라고 돼있는 2,000만 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만약 예비비가 사업집행 후 남은 돈을 의미한다면 그 잔액은 진흥원에 반납됐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채록기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했다고 했고 임대비용으로 1,500만 원을 썼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비디오카메라도 시중에서 35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차 사업에서 총 32명을 채록했고 계획했던 100명을 채우려면 앞으로 사업을 두 번 더 해야 하는데, 구입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쌉니까? ‘학술용역원가계산 준칙’ 25조 6항에 따르면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임차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반드시 임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진흥원 자금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지난 8월 국회 문광위 위원들은 문예진흥원이 자금부족으로 시달린다고 해서 400억에 달하는 복권기금 전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문예진흥원은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기존 골프장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 보듯 용역기관이 귀중한 재원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책임기관 스스로도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진흥원 자금은 눈먼 돈이니 먼저 챙기는 게 임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진흥원은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 나서 외형확장에만 몰두하느니 기존에 지출되는 돈이라도 잘 관리해 불필요한 자금유출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역기관 선정심사부터 부실

지출내역을 검토하기에 앞서 용역기관 선정심사부터가 문제입니다. 문예진흥원은 기초설계 작업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도 모두 A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애초에 기초설계 용역연구기관으로는 3개의 기관이 응모했습니다. 평가서를 살펴보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기관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서부터 이보다 35점이나 낮은 65점도 부여됐습니다. 다른 한편 응모기관 C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가까운 92점에서 35점까지 부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응모기관과 심사위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고는 이런 극단적인 편차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애초부터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렇듯 심한 편차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들의 심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f심사의원은 특정기관에는 모든 항목에 A를, 다른 한 기관에는 전 항목에 B점을, 또 다른 한 기관에는 전 항목에 C점을 줬습니다.어떻게 각 심사항목마다 똑같은 등급이 부여될 수 있습니까? 해당 심사위원에게는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까?

기초설계에 대한 용역사업이 끝나고 다음으로 해당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용역기관 선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모기관이 A기관 단 하나였던 것입니다. 기초설계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응모접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문예진흥원은 공고만 했습니다. 결국 애초부터 관련 정보를 독점한 A기관 만이 단독으로 응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모기관 선정 시 기초설계의 내용을 공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기금지원사업 분류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억제해야

그동안 문예진흥원의 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으니 통합하거나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개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진흥원이 각 세부항목별로 흩어져 있는 복권기금 전입금 사업을 2005년부터 별도 항목을 신설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2006년부터는 기금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분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예산 두 배로 늘려

그런데,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마당에 그대로 둔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는 두 배인 5억으로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문예진흥원이 밝히고 있는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의 목적은 통일에 대비해 재외 한민족의 문화동질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며, 그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남북간 문화예술교류 사업, 남북문화소개 사업, 해외동포문화예술 관련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의 성격으로는 외무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이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이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는 현재까지는 중복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평가위원들의 부정적 심사내용 전혀 반영 안돼

더군다나 ‘2003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심사평가보고서’를 보면,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산하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가 해당사업이 내실이 없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창작음악축전사업’의 경우에는 단지 국내 작곡계의 공모전의 하나로 전락했고, ‘동포작가와의대화사업’은 원래의 목표와는 달리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원은 일부 단체에서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더욱 광범위하게 넓히고, 탈북자의 정서적 정착을 돕기 위한 문화예술연수, 탈북자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펼치겠다고 합니다.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존의 국내 문화예술인들이 끼니를 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듯 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지원할 만큼 돈이 남아돕니까? 더군다나 심사위원들이 해당사업이 별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그와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 전환 이후 대책 미흡 지방 예술단체는 난립, 중앙-지방 위원회간 연결고리는 약해
문예진흥법 개정안 4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름만 바꾸자는 얘기이지, 진정한 위원회 체제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방예술단체 난립 가능성

법안대로라면 각 지역마다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이 난립해 파벌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단체의 설립근거를 조례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가 지방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예진흥원 측은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양 기관을 선택적으로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재량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중앙과 지방위원회간 연결고리 없어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위원회ㆍ지방위원회ㆍ지방재단 간 상호협의체로서 가칭 ‘전국문화예술지원협의체’라는 조직을 추가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느라 시간을 끌게 될 것이 뻔한데, 거기다가 위원회 외부적으로도 새로운 협의체를 또 만든다는 것은 왠지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입니다.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문예진흥원은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만 요구했지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위원회의 난립, 그리고 중앙과 지방위원회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영국예술위원회의 운영방식 검토해 볼만

본의원은 영국의 위원회 체제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국은 우리와 같이 재단법인과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위원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어 중앙-지방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경우 기능별 소위원회 제도를 두고 가칭 ‘지역문화발전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원회 체제가 중앙-지방간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립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11인의 중앙위원을 영국처럼 15인 이상으로 늘려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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