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2월 29일 서울시가 공포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헌법소원심판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키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내일 (수) 오전 10시 국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인선거구 분할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정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천영세 의원단대표, 최순영 의원,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는 강남, 구로구의 4인 선거구와 도봉구의 3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거대 양당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를 희생시켰다”고 규탄한다. 이어 “강동구는 게리맨더링으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17 : 1에 달해 인구편차 최소화의 원칙조차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는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경찰까지 동원해 4인 선거구 분할을 강행해 대의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 인구편차 최소화 원칙을 어겨 평등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 4인 선거구를 분할해 선거권 등을 침해한 선거구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기자회견에 앞서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거대양당이 장악한 광역시도의회가 밀실답합과 날치기를 통해 4인 선거구를 무참하게 난도질했다”면서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선거법 재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민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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