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대와 대불대 비리에 대한 사학국본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아시아대와 대불대의 천문학적 비리는 사학법 개정의 살아있는 정당성이다.

한나라당-사학재단은 사학법 개정 반대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사학법 개정 논란 중에 아시아대와 대불대의 천문학적 비리가 밝혀졌다.

사립학교의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과 학교 민주화를 위하여 지난 해 12월 천신만고 끝에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를 빌미로 사학재단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신입생 배정거부와 학교 폐쇄를 선언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역시 사학법이 반미친북하자는 사회주의적 법안이라면서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 폭설 피해 구제 등 국민들의 염원을 버리고 국회를 떠나 길거리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런 사학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2006년 새해가 밝았는데, 교육부는 3일 지난 해부터 계속해오던 두 개 사학 재단-대구 경산의 아시아대학교와 전남 영암의 영신학원(대불대, 목포과학대 등 4개교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로 왜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 116억 회계 비리에 백화점식 비리가 학교 폐쇄 계고까지 불러온 아시아대학

대구 경산의 아시아 대학 설립자 겸 이사인 박모씨는 자신이 이사장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공동 설립자 겸 이사 김모씨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겸직이 금지된 부총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교수와 교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57억이 넘는 천문학적 비리를 저질러 총장과 부총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학교 설립 시 문서로만 거짓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고,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에서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교수와 직원 채용 시 드러난 것만 무려 57억의 금품을 수수하고, 교비 횡령이 6억 7천여만원에 이르렀고, 존재하지도 않는 학생까지 등록하는 이른바 ‘유령 학생’ 조작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것이 밝혀졌다.

그 결과 아시아대학에는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서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폐쇄를 계고함과 동시에,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조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3. 141억 회계 비리에 족벌 사학의 전형인 영암 대불대학 사태

학교법인 영신학원은 대불대학교, 목포과학대, 목포여상고, 영화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전남 영암의 사학재벌로, 대불대 총장은 설립자 이모씨, 부총장은 장남, 이사장은 설립자 부인이, 총장 처남은 교학부처장, 목포과학대 학장은 총장 차남이 맡고 있는 등 있는 전형적인 친인척에 의한 족벌 사학이었다.

대불대학교 총장 자신이 직접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교비회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수도권 지역에 운영하지도 않는 불법 학습장을 개설·운영하고, 목포과학대의 교비로 병원을 매입하는 등 불법·부당 운영 사례가 적발되어, 교육부는 임원 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부정한 141억원을 학교에 물어내도록 조치했다.

4. 이래도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사학재단은 학교 폐쇄 협박을 계속할 것인가?

한나라당에게 이것 외에 사학법 개정의 명분이 또 있는지 묻고 싶다. 제대로 된 단 한명의 개방형 이사만 있었어도 이사회를 하지도 않고 이사회를 했다고 허위로 조작하고, 이사인 총장과 부총장이 57억이나 되는 거액을 교수채용 댓가로 횡령할 수 있었을까? 예결산과 이사회가 제대로 공개만 되었어도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고도 한나라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를 떠나야할 정당성이 있다고 우길 것인가? 사학법이 제대로만 개정이 되었으면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원성에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답해야 한다.

사학재단은 이러고도 학교 폐교를 입에 올리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이 있는가? 아들과 아내와 자식이 대학의 주요보직을 다 맡아하면서 종친회보다도 못하게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할 말이 남았는가? 단 한 명의 감사만 제대로 있어도 100억이 넘는 이런 천문학적 금액의 부정이 가능했을까? 이러고도 사학재단은 교육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주의 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신입생 모집 중지를 선언할 명분이 있는가? 이런 부정한 사학재단에게 우리 아이들이 배울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답해야 한다.

아시아대와 대불대의 천문학적 비리와 족벌운영에 의한 학생-교수-학부모의 피눈물이 사학법 개정의 살아있는 정당성이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비이성적 폭거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즉시 이사승인을 취소하고 형사 고발하라.

2. 사학재단은 자신들의 잘못부터 반성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와 폐교 협박을 철회하라.

3.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가라.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연락처

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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