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결과 미이행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01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10명을 처분 요구했고, 2002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3명, 2003년에는 경징계 25명, 중징계 10명, 2004년에는 경징계 13명, 중징계 1명의 조치를 처분 요구함.
아직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리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총 6건으로서 재정조치 5건, 징계조치 1건임. 재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금액은 총 83억 3,623만 5천 8백원임.
서울시 교육청은 천호학원에 대해 16억 4,734만원의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촉구만 다섯 차례 진행했고, 51억 7천만원의 재정조치가 요구되는 이화예술학원에 대해서도 이행 촉구 다섯 차례만 진행했음. 세민학원도 1억 3천 6백여만원의 재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네 차례 이행 독촉에 그치고 있음. 각각 12억여원과 1억 6천여만원이 회수되거나 보전되어야 하는 한흥학원과 경흥학원에 대해서도 이행 촉구만 진행해왔음.
서울시 교육청은 아직까지 83억이 넘는 막대한 손실액이 수년이 지나도록 압류조치나 형사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고 사정을 봐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취하고 있음. 특히, 일부 법인이나 학교는 책임자가 경고 등 미약한 징계조치에 그쳤음에도 여전히 신분상으로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탈이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서울시 교육청이 조장하고 있는 형국임.
한편, 학내 비리로 인한 분규과정에서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인권학원의 경우 법인측이 형사고발해 이미 징계대상자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거나 일부 징계대상자는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한 상태임에도 법인측은 다시 징계를 준비중임. 물론 학사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하나 수십억의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따르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됨.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처분 요구가 약자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사학경영자 측에게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2001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사립 고등학교 감사결과 지적을 당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각 법인 측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경우가 상당히 많음.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면 경징계에 그치고 경징계를 요구하면 징계라고 볼 수 없는 불문 경고 정도로 그치고 만 셈.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청소용역비 미반환 등을 지적해 △△여고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법인측은 불문경고로 덮어버리는 사례도 있었음.
이런 경우는 2001년엔 3건, 2002년엔 10건, 2003년엔 13건, 2004년엔 5건이었음. 퇴직이나 사망, 진행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2001년에 법인측이 징계요구를 실제 처리한 경우는 9건인 점을 치면 3분의 1은 낮춰서 징계한 셈. 2002년에는 16건이 처리됐으므로, 62.5%는 낮춰 징계했으며, 2003년에는 20건 중 13건이므로 65%나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 수준을 법인측이 묵살한 셈. 2004년 현재까지 진행된 징계처분에 대한 법인측의 처리 결과를 보면 7건 중 2건만 제대로 처리됐음. 따라서 2001년 이후 법인측이 실제 이행한 징계처리 건수 52건 중 31건, 59.6%가 낮게 처리됐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불문경고’는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데 법인 측은 이제껏 무려 29명이나 불문경고 처리를 해왔음. 이에 따라 부당하게 학부모들로부터 잡부금을 징수해 관리하고, 학교에서 방학중에 비밀과외를 실시해 수십 만원씩의 수업료를 받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일삼아도 아무일 없다는 듯 덮어버리고 만 것임. 용화여고를 예를 들면 2002년과 2003년에 3번이나 교육청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지만 교장에 대해서는 계속 불문경고에 그치고 있음. 법인 측의 양심 유무를 떠나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음. 교육청의 감사처분요구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에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미룰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한편, 범죄에 가까운 잘못을 저질러도 퇴직하고 나면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음. 총 11명의 징계 대상자가 퇴직불문 처리를 받았는데, 자칫 잘못을 한 사람이 뒤집어쓰고 없던 일로 하는 관례로 굳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내 분쟁이나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는 대량 징계를 요구하며 추상같은 태도를 보인 반면, 재정비리나 금품수수 같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잘못에는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요구함. 교원 품위유지 위반이나 명령불복종, 근무지 이탈 등 기강과 관련한 사항에는 중징계와 대량징계를 요구했지만 급식비리관련 금품수수,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부당, 저소득층학비지원금 임의 사용, 학부모회로부터 금품수수 등에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말았음.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근무기강을 잡는 데엔 적극적이나 금품문제엔 이해심을 발휘하고 사립학교 경영자측 앞에서는 약해지는 경향을 보임.
질의
○ 교육감께서는 물론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제가 앞서 지적한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시진 못하리라 생각됨.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서울시 교육위원을 하시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실한 징계 처분 요구와 부적정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음. 일단 교육감께서는 아직 회수하거나 보전하지 못한 재정비리 사항에 대한 추가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아직도 재정조치를 미이행한 곳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독촉장만 보내고 있을 뿐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타 교육청을 보면 충북교육청은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형사고발을 진행하거나 재산 가압류 조치, 인건비 보조금 교부 취소를 결정하며 엄정 대처하고 있음. 경남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공사금 과다 계상의 경우에도 이행하지 않자 재정조치 사항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을 교육여건개선 사업비에서 감액하고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서울 교육청은 마음이 넓은 것인지 재정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와 결탁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본 의원은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본 의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재정비리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많은 사립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처분 요구를 무시하고 불문경고에 그치거나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는 경우가 많았음.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불문경고’는 부패한 사학법인측이 바라보기엔 훈장처럼 여겨진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음.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취해왔는지 답변바람. 물론 감사결과 처분이 나름대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처럼 과반수가 훨씬 넘게 교육청의 처분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감사를 수행할 근거가 미약해지고 서울교육청에 감사담당관실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판단됨.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즉시 계획이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 서울시 교육청에는 동일학원이나 인권학원의 경우처럼 행정심판을 진행하거나 형사재판을 진행중인 경우 징계나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음. 부패한 사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만이 다른 사학으로 사례가 옮겨가지 않게하는 최선의 방책임. 급식비리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검찰에 기소까지 당했는데 1년 가까이 징계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사항임. 감사담당관은 계속 이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nh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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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논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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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6일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