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위헌적 4인선거구 분할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며”

서울--(뉴스와이어)--작년 10월말 서울시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109개, 3인 선거구 44개, 4인 선거구 4개 등 4인 선거구 분할을 골자로 한 획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시의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의회는 경찰병력까지 동원한 가운데 강남, 구로구의 4인 선거구와 도봉구의 3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분할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 서울을 시발로 경남,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버스안에서, 꼭두새벽에 선거구획정안을 날처기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공청회조차 없이 밀실야합으로 만든 개악안으로 원천무효임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비등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의기구로서의 본분을 포기한 시의회에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고 판단하며 선거법 재개정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민의 왜곡을 바로잡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 일환으로 12월 29일 공포된 <서울시 자치구의회 선거구조례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한다.

첫째,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구 라 선거구와 바 선거구의 자치구내 인구편차는 최대 2.17 대 1에 달하고 중구 나선거구와 강동구 라선거구의 자치구간 인구편차는 2.77 대 1이다. 이는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국회는 개정선거법의 입법과정에서 4인 선거구의 경우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하도록 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모든 4인 선거구를 일반적으로 분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2인 선거구제는 변형된 2인 선거구제로 소수정당 등의 의회진출을 봉쇄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 4일 (수) 10:00 국회기자회견장
- 천영세 의원단대표, 최순영 의원,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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