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 무시하는 사학법인 별도의 제재조치 필요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사립학교 법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학연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음. 사학연금은 교원 보수월액의 5%, 직원 보수월액의 8.5%를 납입해야 하며,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 보수월액의 1.263%를 납입 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사학연금법 제47조에는 “법인 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도 “학교법인이 그 부담액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예외를 인정함.

서울시 교육청이 감독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은 총 121개 법인임. 이 중 2001년 36개 법인, 2002년 30개, 2003년에는 28개 법인이 100% 납입했으며, 3년연속 100%를 납입한 곳은 23개 법인(19%)이 있음. 법정전입금을 100% 납입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의무이지만 왠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한 법정전입급 비율을 보면 매년 꼬박꼬박 법정전입금을 납입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지경임.

2001년 서울시내 사학법인들은 원래 20,973,879천원의 법정전입금을 납입해야하나 9,415,817천원만 납입해 44.9%의 납입율을 보였음. 2002년에는 25,825,611천원 중 9,672,222천원을 내 37.5%로 크게 떨어졌으며, 급기야 2003년에는 법정전입금 납입율이 34%밖에 이르지 못함. 전체 121개 사학법인 중 3년 연속으로 30%이하로 법정전입금을 납입한 곳은 60곳이나 됐으며 심지어 3년 연속으로 한 푼도 내지 않은 곳도 3곳이나 됐음.

한편, 2004년 예산상으로 나타난 서울시내 사학법인들의 법정전입금 납입률도 37%에 지나지 않음. 예산에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겠다는 사학법인은 7곳이나 되는데 이들 앞에서는 ‘법정전입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짐.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일반 기업체는 직원들을 위해 당연히 납입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법정전입금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으며, 아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전입금을 납입할 의지도 없는 사학법인이 대부분이라는 셈.

본 의원은 교직원들의 임금도 대부분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충당하면서 교직원들에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못하는 사학법인들에게 과연 사용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스럽게 느껴짐.

(질의요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아무리 사용자 부담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도 80%가 넘는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이는 ‘예외’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교육감은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한 해가 갈수록 법정전입금 납입율이 줄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 다시 납입율을 늘릴 것인지 답변 바람.

○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당장 제재 조치를 취하긴 힘들 것으로 보임. 하지만 상습적으로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거나 납입할 능력이 되는데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본 의원은 법인 수익이 창출되는 대로 법정전입금을 우선 충당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거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아예 법정전입금을 몇 년째 내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법인을 규모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해 친인척을 법인 직원이나 교직원으로 대거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정전입금에 들어갈 돈을 친인척의 임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음. 이는 법정전입금을 채우지 못한 만큼 국민의 세금이 빠져나가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 최근 3년동안 30%의 납입율을 한번도 채우지 못한 법인데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3년간 연속으로 법정전입금 납입율을 30%도 채우지 못한 사학법인에 대해 학급수 및 학생수와 법인직원, 행정직원, 교원의 법인 이사진(이사장 포함)과의 친인척 여부를 보고해 10월 9일까지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대로 공업, 농업, 수산업, 해양, 과학, 어학, 예술, 체육, 국제관계 등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음. 특목고는 흔히 알려진 대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공고, 농고, 해양고, 수산고 등 국가기간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곳까지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고는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고는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를 일컬으며, 서울지역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는 각각 2개교, 6개교로 총 8개교가 현재 설립 운영중에 있음.

이들 특목고는 2001학년도엔 3,029명(과학고 263명, 외국어고 2,76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2002학년도에는 2,776명(과학고 255명, 외국어고 2,521명), 2003학년도에는 2,737명(과학고 253명, 외국어고 2,4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이중 2001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각각 2,588명 - 2,392명 - 2,429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함.

제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졸업생 중 지난 3년간 진학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과학고, 외국어고는 그 ‘특수목적’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음.

서울지역 2개 과학고의 2001학년도 졸업생 263명 중 31명(11.7%)은 의대에 진학했으며, 이공계에 진학한 졸업생은 212명(80.7%)이었음. 2002학년도 졸업생 255명 중 의학계열 진학률은 15.3%(39명)였으며, 이공계에는 74.9%(191명)만 진학함. 2003학년도에는 의학계열 진학 10.3%, 이공계열 진학 79.2%로 의대 진학률이 약간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과학고 졸업생이 의대에 진학. 과학고 학생 상당수는 자퇴를 한 뒤 의대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입학생 대비 의대 진학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외국어고는 과학고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을 보임. 2001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졸업생들이 외국어·어문계로 진학하는 비율은 고작 33.1%에 지나지 않음. 그나마 외국어·어문계 진학률은 2002학년도엔 29.5%, 2003학년도 26.4%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반면, 2001학년도 기타 인문사회계 진학률은 40.5%로 오히려 외국어·어문계보다 높게 나타남. 2002학년도 기타 인문사회계 진학률은 42.5%, 2003학년도는 4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법대 진학률이 높은 편인데, 서울 ㄷ외국어고는 2004년 전체 졸업생 482명중 55명이 법대에 진학, 외국어·어문계 진학자수(111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기현상을 보임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의대 진학 비율도 높은 편이었음. 2002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졸업생 중 의대 진학자 수는 총 112명이나 됐으며, 전체 졸업생 중 4.39%나 차지했음. 2003학년도 졸업생 중 의대 진학률은 3.95%였음.

한편, 서울지역에 소재한 외고, 과학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 직업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업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재학생들의 학부모 직업 중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금융업 종사자(935명, 13%)-교육자(824명, 11.5%)-자영업(778명, 10.8%)-사업가(763명, 10.6%)-공무원(628명, 8.8%)-건설업종사자(501명, 7.0%)-제조업종사자(440명, 6.1%)-의료계(410명, 5,7%)-기타서비스업(364명, 5.1%)-유통업종사자(331명, 4.6%)-컴퓨터/인터넷관련업 종사자(297명, 4.1%)-기타(212명, 3.0%)-법조인(206명, 2.9%)-운송업종사자(194명, 2.7명)-언론인(117명, 1.6%).....[하략].. 로 나타남.

고소득계층이 사회전체에서 차지하는 직업 비율은 적은 반면 특목고 학생의 학부모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음이 나타남. 예를 들어 전체 직업인구 중 의료계 관련 직종 종사자는 1%대에 지나지 않으나(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통계) 특목고 학부모는 5.4%나 차지하고 있으며, 법조인(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률관련사무원까지 포함)은 0.2%대 밖에 되지 않지만 2.9%나 됐음.

(질의)

○ 위와 같은 현상은 외국어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대학입시에서 외국어 인재나 과학 인재 양성과는 관계없이 인기학과에 고른 진학률을 보이자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선호하는 양상을 띠게 됐음. 특수목적고 열풍은 곧 사교육 시장으로 이어졌으며, 우수한 학업 성적이 주요 입학 조건이 됨. 경제적 배경이 학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에 따라 결국 특목고에 고소득계층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과학고, 외국어고(특히 외국어고)가 이처럼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마당에 교육감은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에 특목고 설립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교육감이 설립이나 전환을 계획하는 특목고는 외고나 과학고인지, 아니면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등을 골고루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람.

○ 외국어고나 특목고를 늘리겠다면 과연 입시교육을 염두에 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임. 지난 3년간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에서만 자퇴한 학생수는 무려 395명이나 됨. 과학고는 외국어고보다 자퇴 비율이 높은 것은 감안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미 외고나 과학고는 서울지역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외고나 과학고가 아닌 다른 특목고도 많은데 굳이 외고나 특목고를 늘리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음. 교육감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외국어나 과학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와 연관지어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교육감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도 절실하다고 생각함. 가령 외국어고에서 자연계열 과정을 설치하고 의대나 이공계에 진학하는 것을 방치한 책임도 해당 학교를 특목고로 지정한 교육감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적어도 과학고나 외국어고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나 방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서울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nh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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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논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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