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인 선거구를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거대정당의 지역적 이해에 따라 분할했던 충격적인 상황을 바로잡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개정선거법의 원래 취지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된 것도 늦었으나 다행이다.
문제는 오늘의 사태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데 앞장섰던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의미도 크겠지만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오늘 합의를 존중해 반드시 1월중에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정된 선거법이 오는 5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법에 의해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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