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의원, 관광공사 문화예술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한류열풍 등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외국인들은 물론 내국인도 주로 인터넷을 보고 관광을 계획한다. 그럼에도 10여개에 이르는 관광공사 전체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사장은 견해를 밝히라.
한국관광공사는 10여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자료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관광계획을 세우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유치해 올 수 있겠는가. 특히 관광기념품에 대한 웹사이트(esouveniorkorea.com)에는 기념품의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불만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월평균 방문자수도 2,075건으로 하루 약 70여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홈페이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 사업의 경우 자료 2002년 1월의 자료가 최근 게시 되어 있는 등 정보 또한 날짜순이 아닌 뒤죽박죽으로 올라와 있어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스팸성 글만 잔뜩 올라와 있다.
2.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 작품, 상품화위한 판촉망 없어!
외국 관광객 85%가 방문하는 서울에 한국관광기념품명품관 없어 !
지금까지 총 7회의 공모전을 통해 844개의 제품이 선정되었고, 그중 장려상 이상 우수작에 대해서는 ‘한국관광명품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 및 바이어 대상 업체의 신뢰성 및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는 국내기념품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수상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융자, 생산자금지원, 포장디자인, 인터넷을 통한 홍보판촉,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 등 수상업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기념품 사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수상업체에 대한 홍보판촉은 한군데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작품선정에 있어서 상품화와 대량화를 중점에 두고 공모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작품 중 일부는 개별적인 주문, 제작 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있었다. 이렇듯 한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에 대한 상품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관광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히라.
3. 해남관광단지개발 사업 관광공사와 업체간 분쟁과 지연으로 주민만 피해!
해남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화원관광단지 안에 사는 주민 40여 가구가 관광공사와 업체간 분쟁으로 아직도 마을을 못 떠나고 있어 남해안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사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화원관광단지의 지지부진한 개발과 물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입주비용이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해남관광단지개발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공정률이 겨우 17%이며, 기간연장으로 추가부담액 조차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현재 7,528억원보다 2,232억원이 늘어나 9,760억원이나 잠정적 추산액일 뿐이라고 담당자는 전한다.
그럼에도 문화관광부는 남해안 주요 4개 권역 중 목포항 거점지구를 폐지하고 해남화원관광단지를 주거점으로 선정함으로서 그 선정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남화원관광단지가 주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견해를 밝히라.
4.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로 극장 입장료 실질적 인상효과 !
영화 극장주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 금지조항 위배 !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폐지한 후에도 극장과 공연장 입장료는 그만큼 낮아지지 않아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 못했다.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을 마치 간접세처럼 얹어서 국민대다수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영화관 입장료에 모금해 왔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음으로써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지난 해 12월말 폐지됐다. 보통 6000~7000원을 받는 영화관이라면 입장료가 500원정도씩 낮추어져야 옳다. 그것이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권 확대를 위한 헌재의 결정취지에 맞다. 그런데도 극장 입장료는 없어진 문예진흥기금 만큼 인하되지 않았다.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폐지했을 당시, 관련법규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견에 따라 행자부에 통보하고 또 관보에 고시함으로서 국민에게 알려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문광부가 관보에 고시한 적이 있는가.
극장요금이 업계의 자율결정이라고 하지만, 극장주들이 똑같이 입장료를 유지하였다고 하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5. 문예진흥기금 절차 간소화하여 사계절 공연가능 하도록 해야 !
현재 문예진흥원의 기금지원사업신청 공모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전년도에 신청한 기금이 차기 연도 중반이 돼야 지출되고, 상반기에 지출되지 않아 봄, 여름 공연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기별로 연말(하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 공연업체의 하소연이다.
그것은 문화예술진흥원 기금지원 사업신청 공모 시 수행년도(2004년)를 넘길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원천적으로 지원시기 및 선정기준 지원받는 업체가 대관일정을 조절하도록 기금 지원절차를 상반기, 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나누어 받아 차기년도 공연을 준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화예술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
6.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범 시 ‘관’ 참여 시비 발생 !
지난 7월초 광주에서 지역단위 최초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전과는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고 한편으론 민간중심의 위원회 활동이 개시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두기도 한다.
그러나 최초로 광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범 시 ‘관’ 참여 시비 발생은 당초 위원회 전환의 그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간영역이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관’과 ‘민’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향후 위원회 전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에도 드러났듯이, 위원회는 운영의 공정성, 기관의 책임 운영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광주 문진위 ‘관’의 개입과 이를 배제하려는 ‘민’의 갈등은 문화예술진흥원에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문화예술진흥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
7. 서울시 문화유적 파괴의 산교재가 될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원형보존 및 개발노력 !
서울시는 문화유적지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보존원칙을 무시하는 등 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복원이라는 명분아래 오히려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반면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노후화된 산업시설로서 “경제개발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역사성을 보존하고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면서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면,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입지와 주변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강변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지역정서를 고려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노후화된 산업시설을 개조하여 훌륭한 문화시설로 탈바꿈 시킨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관광부가 나서 국제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문화예술진흥원장의 견해를 밝히라.
웹사이트: http://www.jaehong.or.kr
연락처
김재홍의원실 02-7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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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9일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