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원, 단체의 규모는 틀린데 지원액 같아

서울--(뉴스와이어)--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매년 기간문예단체에 대한 지원. 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기간문예단체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예총)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임.

2003년에는 예총이 5억8천만원, 민예총이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집행. 2004년도에는 예총이 5억8천만원의 예산중 3억7천5백2십팔만원 집행되었고, 민예총이 5억8천만원의 예산중 4억3천2십5만원이 집행됨.

예총과 민예총의 기간단체 지원액을 비교해보면, 예총의 2004년도 예산은 지난해와 같으나, 민예총의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보다 1억 3천만원 증가한 5억8천만원임. 무려 37%가 증가함.

예총의 조직 규모는 1본부 2위원회 10협회 17연합회 92지부(15만명)로 되어있고, 민예총은 1본부 3위원회 7협회 13지회 31지부(10만명)로 구성되어 있음.

조직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고, 조직의 규모가 차이가 나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에서도 차이가 나게됨. 그런데도 2004년도에 두 단체의 예산이 같다는 것은 지원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문제임.

현재 문예진흥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진 10명의 이력을 살펴보면 절반이 민예총 계열 또는 진보단체 출신임. 결국, 문예진흥원 요직이 특정단체 출신 인사로 채워지면서 지원금의 배분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로 치우치고 있는 것임. (3년간 주요단체 지원내역중 같은분야 단체 비교)

문화예술계의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진흥원을 특정단체출신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해 특정 성향을 가진 예술가나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임.


문예진흥기금 안정적 재원확보 절실 및 복권기금 낭비 우려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연간 500억원 내외의 수입 사려짐. 또한 4-5%대의 금리하락에 따라 연간 이자 수입이 240억원 내외에 불과하게 되어 기금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됨.

재원부족에 따라 기금적립이 중단되고(현재 기금적립액: 5,058억원) 수입의 정체,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2005년 이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수직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 조성된 기금의 사용이 불가피 실정임.

다행이 문화예술에 대해「복권및복권기본법」에 따른 배분근거가 마련되어 대체재원으로서 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배분받게 된 것은 다행임.

그러나 복권수익금은 복권가격과 당첨금 규모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복권사업을 통한 공공재원의 확보는 매우 불안정하므로 향후 문예진흥기금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올해 문예진흥원은 복권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446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2004년 7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음.

이번에 배정받은 복권기금 446억원을 7월 국회의결을 거친 후부터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집행하게 되는데 사업의 준비나 공모과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음. (2004년 7월~12월 10개사업 446억원, 2005년 14개사업 약 498억원 규모(심의중))

또한 복권기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이 5명에 불과한데 466억원의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신규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만약 이에 대한 조치없이 현 상태로 계속 복권기금사업이 진행된다면 졸속 또는 부실집행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임.


문예진흥원 위원회 전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은 순수문화예술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 문예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위원 선임문제 등 몇가지 주요 쟁점 사항이 있어 여·야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2004. 5.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것임 .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되면 장르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이 해당 장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위원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거나 독식할 우려가 있고, 결정 권한이 큰 만큼 여러 가지 쟁점 사항 중 위원선임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원 11인을 위촉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문화관광부 장관이 11인 모두 위촉함에 따라 장관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이 달리 규정될 소지가 있어 문화예술위원회가 오히려 현행 문예진흥원 체제보다 더욱 정치적으로 개입될 소지가 많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안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는 방안임.

하지만 결국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성하게 되어 있어 1안보다는 직접적으로 개입될 소지가 적다고 할 수 는 있지만 장관의 주변 및 성향이 같은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음.

만약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된다면 현재의 문화예술진흥원체제에서 보다 더 문화예술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음.

웹사이트: http://www.ks21.org

연락처

최성준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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