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국회의장 중임제한, 직권상정 금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제출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9조제1항이 국회의장·부의장 임기에 대해 2년간 기간 제한만 하고 있을 뿐 중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국회의장이 중임을 위해 정치적으로 편파성을 띨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에서‘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제85조제2항과 제86조제2항에선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직권상정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김 의원은 개정 취지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우리 국회는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중심주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강행 표결처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의회 내 대화와 타협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석준 의원을 비롯해 안택수, 안상수, 서병수, 김태환, 안홍준, 이성권, 이종구, 이주호, 진수희, 황진하 의원 등 11명(5일 현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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