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改惡 번복을 환영한다”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악 방침을 번복함에 따라 방송사가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었던 독소조항이 사라졌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서 교양, 시사기획, 다큐멘터리, 보도, 토론 등 연예오락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사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방송이 말로는 중립을 외치면서도 특정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편파방송을 해왔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아는 방송위원회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말까지 연예오락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에서 후보자를 출연시킬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를 改惡하려 했었다.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사를 감독하는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방송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민을 위한 방송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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