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제한 법안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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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13-03-24 11:29
서울--(뉴스와이어)--심재철국회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마다 병원 2차 감염은 약 30만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1만5천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원 2차 감염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한번 사용한 후 이를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 하고 있으며,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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