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청소년 시청 시간대 대부업 광고 금지 법안 발의 예정

- 대부업 광고 관련 규제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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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13-03-24 11:13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의 광고가 금지되고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가 엄격히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TV 광고에서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나 어린이 전용 채널에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면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돼 잘못된 경제관을 갖게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대부업의 광고에 대해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 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나 심지어 어린이 전용 채널에서도 방송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대부업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대부업 광고를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여 광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비자 오인 방지 및 규제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심의원은 “대부업 광고도 담배나 주류 광고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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