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부실공사 우려
분석결과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아시다시피 최저가공사의 덤핑입찰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500억이상 PQ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PQ심사신청자수와 PQ심사통과자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PQ를 통과하고, 그 다음은 입찰가격만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PQ심사가 변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저가낙찰제라고 해서 단순히 입찰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서는 안되고 기술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의 가치(Best Value)"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공사별로 입찰자수를 보면 발전소, 가스탱크, 댐등 특수공사의 경우 입찰자수가 대개 10개 미만이지만, 대부분의 도로공사의 경우 입찰자수가 보통 25개이상이고 많은 경우는 50개가 넘는 경우도 있어 과도한 경쟁상태가 덤핑입찰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PQ심사에 참여하는 입찰자수가 대개 10개이내인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셋째, 최저가공사의 낙찰가가 순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덤핑입찰이 심각한 현실입니다.최저가공사 낙찰가를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근거하여 산출한 순공사원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더한 금액이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낙찰가를 순공사원가와 비교해보면 평균 76%선이었고, 낙찰가가 순공사원가보다 높은 경우는 전체 132건중 3건에 불과한 현실이어서 앞으로 부실공사와 머지않아 건설업계의 동반부실이 우려됩니다.
넷째, 낮은 낙찰가는 필연적으로 설계변경과 공사비증액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덤핑입찰로 낙찰된 공사의 상당수가 많게는 6번까지 설계변경을 통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상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된 사례를 보면, 마사회가 발주 부산·경남 경마장건설공사는 예가 2,073억원에, 낙찰가 1,240억원이고 설계변경 5회에 334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강원도청이 건설중인 영월-정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예가가 1,274억원, 낙찰가는 866억원이고 설계변경 4회에 309억원의 공사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덤핑입찰방지대책과 더불어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책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PQ제도, 저가심의제, 이행보증제도 개선등 보완대책의 효과를 검증하여 낙찰률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재경부가 수립한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교부는 저가심의제나 이행보증제의 보완이 낙찰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뮬레이션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민간부문에서는 이번 보완책으로 낙찰률이 약 3%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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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9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