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와 독립된 `철도관제센타' 설치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철도공사의 출범을 앞두고 철도청이 공사경영정상화를 위해 고속철도 시설부채의 정부인수나 고속철도·일반철도 시설사용료 한시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지만, 관제시설의 운영자산으로 출자, 일반철도 시설자산 유지보수 주체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철도의 건설과 시설관리는 국가(공단)가 담당하고 영업은 공사가 맡아 경쟁적으로 운영한다는 ‘상하분리’라는 철도구조개혁의 근본틀을 흔드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도 공사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구조개혁의 핵심과정인 자산처리문제는 건교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99년 결정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에 따라 ‘02.11월부터 재경부·건교부·철도청·고속철도공단이 공동으로 현지실사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03.8.29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서 ‘철도자산처리계획’을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것이지요? 장관, 맞습니까?

철도청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결정된 철도자산처리방침을 무시하고 이제와서 철도자산을 재분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고, 자칫하면 지난 99년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대한 정부방침이 결정된후 5년간 어렵게 추진해온 철도구조개혁자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라서 지금은 일단 기합의된 구조개혁방향에 따라 철도공사를 출범시키고 공단과 공사체제를 운영해보면서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하여 추후에 필요하다면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관제시설의 출자를 요구하는 철도청주장의 타당성 검토

이번에는 철도청의 관제시설의 운영자산 출자요청의 타당성에 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은 관제시설이 철도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영의 핵심시설로서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출자해서 운영자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청의 주장은 몇가지 이유에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첫째, 상하분리방식으로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외국의 경우 국가(시설공단)가 직접 관제시설을 소유하고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관제시설을 소유는 국가가 하되 운영은 철도사업자인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철도공사가 100%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철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국내의 다른 교통수단의 관제시설 관리주체를 보면 도로는 경찰청, 항공은 항공청, 해운은 해수부등 모두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제업무의 본질상 철도관제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셋째, 비용면에서 보면, 관제시설을 철도청에 출자하게되면 연간 300억원의 관제운영비와 향후 820억원에 달하는 시설투자비가 연간 3,000억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의 경영수지개선에 큰 압박요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관제시설이 당장 경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시설입니까?

철도공사의 운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익시설도 아닌 관제시설을 공사로 출자해 달라는 주장은 설득력도 약하고 철도공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항공의 전례를 보면 대한항공 단독사업자체제에 아시아나항공이 진입하면서 대한항공에서 위탁운영하던 항공관제권을 국가가 환수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개혁이후 향후 철도에 복수사업자가 진출할 경우에는 철도관제시설의 운영을 다시 국가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차제에 관제시설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독립된 철도관제센타 설치 필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 철도관제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철도공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시행규칙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제업무를 위해 철도공사로부터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3항) 장관, 이러한 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시행규칙의 입법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정된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건교부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머리라면 관제시설은 객관적인 철도사고조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몸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위해서는 관제시설을 운영자가 아닌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철도운영자가 관제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철도사고들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대충 덮여진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사고를 낸 사람과 조사를 하는 사람이 같은 편인 상황에서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차제에 공정한 철도사고의 조사를 위해서도 독립적인 별도의 관제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의 모델이 된 스웨덴의 경우 열차제어 및 운행관리를 위해 중립적인 시행기관인 BV Traffic(운행관리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관제센타를 설립하는 방안을 건교부가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장관의 답변바랍니다.

정리하면 철도공사 출범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철도관제를 포함한 자산재분류를 요청하는 철도청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도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시설공단과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자칫하면 철도구조개혁 자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번 철도청의 요구에 대해 시설공단과 국민, 그리고 언론이 건교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kks.or.kr

연락처

김기석의원실 788-260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